"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반드시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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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반드시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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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폐기물 허가제 도입 시행
“무허가 업체 폐기물, 매립.소각장 반입 금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무허가 행위에 대한 강력한 통제조치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무허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성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양성화시키기 위해 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무허가 업체의 생활폐기물의 경우 앞으로 수집.운반이나 처리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매립소각장으로의 반입이 통제된다.

지금까지 제주시 지역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포함해 다량 발생하는 일부 생활폐기물의 경우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소규모 무자격 업자들에 의해 매립장 및 소각장으로 운반되는 등 폐기물 법령이 위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별도로 허가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만이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도록 제도적 개선조치를 했다.

즉, '허가제'를 도입해 양성화를 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량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불법 운반과 처리를 방지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환경지도과(전화 728-3171~3173)를 통해 정식 신청접수를 받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허가해준다는 계획이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집운반차량 2대 이상을 확보하고, 연락장소(사무실)등 시설․장비 기준을 구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 허가제를 오는 9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무허가 업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다.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의 폐기물은 매립장과 소각장으로의 반입이 금지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처럼 허가를 받은 자만이 운반함으로써 일반차량에 의한 매립소각장 반입건수와 혼합 반입량이 줄어들고, 폐기물의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정확한 통계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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