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4.3평화공원 참배..."유족 배.보상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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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4.3평화공원 참배..."유족 배.보상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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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헤드라인제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자리에서 "4.3유가족들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많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10일 오전 8시50분 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4.3현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현시점에서 4.3관련 현안으로 아직 신고하지 못한 4.3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문제와,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꼽았다.

이 이사장은 "제주4.3 당시 제주도민 29만명 중 약 10%가 숨졌다. 그런데 나중에 4.3특별법이 제정되고도 신고하지 못한 유가족들이 많다"면서 "그 이유는 두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잘 몰라서 신고 못한 것과, 다른 하나는 신고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민주주의가 발전해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고기간 문제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하고, 상설신고체계 갖추는 것은 4.3특별법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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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헤드라인제주
이 이사장은 이어 "또 다른 현안으로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이라며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다. 4.3특별법 개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방문하셨을때도 보고드렸고, 의장님은 '정부와 협조하겠다'고 하셨다"면서 "(피해자 신고와 배.보상)두가지 문제를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제안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해나갈 뜻을 내비쳤다.

이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넓은 의미의 유가족 가운데 한사람"이라며 "2000년 당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가장 처음 대표발의한 법안이 '6.25 전후 민간인학살에 관한 법안'이었다. 그때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 방명록에 '4.3의 피와 눈물이 화해와 상생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남겼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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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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