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목사 이형상 기록물, 제주도 유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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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목사 이형상 기록물, 제주도 유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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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환박물-탐라장계초 2점, 문화재 지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의 수고본인 '남환박물(南宦博物)'과 '탐라장계초(耽羅狀啓秒)' 2점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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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된 '남환박물'ⓒ헤드라인제주
이는 지난 12일 열린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유형분과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병와 이형상 관련자료'란 명칭으로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34호로 최종 의결돼 17일 지정 고시됐다.

유형문화재 제34-1호로 지정된 '남환박물(南宦博物)'은 1책 120쪽의 1714년에 작성된 이형상의 필사본으로, '북설습령(北屑拾零)'을 덧붙여 작성된 제주도의 인문지리지다. 해당 문화재는 보물 제652-5호로 지정된 '남환박물지(南宦博物誌)'와는 또 다른 이본(異本)이다.

제34-2호로 지정된 '탐라장계초(耽羅狀啓秒)'는 1702년 이형상이 제주목사 재임 중 조정에 올렸던 장계(狀啓)를 추려 별도의 책으로 정리해 놓은 1책 124쪽의 필사본이다.

특히 당시 문제시됐던 마정(馬政)의 적폐를 비롯, 제주도의 특산물 진상의 폐해 등 그동안 누적돼 온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폐단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유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 고시된 '병와 이형상 관련자료'는 숙종대인 18세기 초 당시 제주도의 사회상 전반을 유추할 수 있는 실증적 사료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도 고유의 역사적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숨은 문화유산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조사해 국가 및 도 문화재 지정 확대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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