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부지 30만㎡ 주한미군에 공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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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부지 30만㎡ 주한미군에 공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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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속한 작전능력 확보"…軍, 소규모 환경평가로 기간 최대한 단축

국방부는 20일 "정부는 오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만㎡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한미 양국은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드체계 배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일 외교부가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과 부지공여 협상을 개시한 이후 50일 만에 승인이 완료됐다.

부지공여 협상을 주도한 외교부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아래 시설구역분과위원회(국방부)와 환경분과위원회(환경부)를 구성한 뒤 공여에 필요한 평가 작업을 진행해 왔다.

SOFA 합동위원장은 조구래 외교부 북미국장이, 시설구역분과위원장은 박재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환경분과위원장은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 과장이 각각 맡았다.

시설분과위에서는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면적을 합의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시설분과위는 총 면적 148만㎡의 부지가운데 30여만㎡를 주한미군이 사용할 사드 부지로 제공했다. 나머지 땅은 국방부에 귀속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0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사전 준비를 밟아왔다. 15만㎡를 가정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해왔다.

환경분과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측에 공여 예정부지에 대한 기초환경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기초환경정보 보고서에는 부지의 지질과 토양 오염수준 등의 평가항목이 담겼다.

외교부 주관으로 진행된 부지공여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남은 과정은 국방부가 주도하게 됐다. 크게 ▲환경영향평가(국방부) ▲사드 포대설계(미군) ▲시설·기반공사(국방부) ▲사드 포대 이동(한미합동) 순의 절차가 남아있다.

한·미의 신속한 작전운용 방침에 부합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남은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이다. 방식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3가지로 나뉜다.

가장 오래 걸리는 방식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다. 사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 때문에 12개월 이상 소요된다. 반대로 최단 기간 끝낼 수 있는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다. 6개월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입지 타당성,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총 24개의 항목을 평가하게 돼 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이보다 많은 26개의 항목을 따지도록 돼 있다. 소음·진동·전파장해·일조장해·지역민 이주계획 등 보다 세세한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절반 수준인 13개 항목만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면적이 33만㎡ 이하일 때 가능하다. 최종 공여면적이 30여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방부는 그동안 준비해 온 소규모 평가를 진행할 것이 유력하다. 국방부는 사드 포대 부지 규모를 15만㎡로 잡아 소규모 평가를 진행해왔다.

국방부가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환경부는 이를 검토한 뒤 국방부와 협의를 요청하고 30일 이내에 협의내용을 통보하면 환경영향평가는 끝이 난다.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식보다 절차상 시간을 대거 단축시킬 수 있다. 평가 준비서 초안 작성(국방부)→환경부 제출→평가항목 공개(최소 20일)→초안 공고(20일)→주민 의견 수렴(10일)→주민 설명회(7일)→주민 공청회(14일)→평가서 검토(30~45일·환경부)→협의내용 요청(10일·환경부→국방부)→협의내용 통보(30일·환경부→국방부)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반면 국방부가 추진 예정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이 과정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사드포대 설계→시설·기반 공사→사드 포대 이동 순으로 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지난 11일부터 대형수송헬기를 동원, 사드부지에 불도저, 굴삭기 등 시설기반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를 반입해왔다. 이날도 육로를 통해 다목적 굴삭기 2대 등 중장비를 추가 반입했다.

군 관계자는 "큰 틀에서의 사드포대 설계는 이미 어느 정도 완료됐다. 주한미군 막사 등 일부 시설기반 공사는 곧바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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