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도중 여학생들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기계 조작 실습 과정에서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만져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기계 조작을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여학생을 끌어안았다던가 이런 행위는 없었고, 실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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