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도입 앞둔 제주도, 교육청도 동등 적용될까
상태바
'생활임금' 도입 앞둔 제주도, 교육청도 동등 적용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조례' 입법예고

제주도가 전격 도입한 '생활임금'을 제주도교육청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대익.윤춘광.현우범.허창옥 의원은 16일 '제주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입법예고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오대익 의원은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공공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오 의원은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만큼 보전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다소나마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생활임금 지급액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17년 법정 최저임금대비 110%~130% 내에서 교육청의 특수성 및 보수체계를 고려해 산정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 평균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액의 120%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적용해 적용대상을 추계해 보면 제주도교육청의 지원대상자는 185명으로 연 6458만원 가량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 의원은 "연도별 생활임금 소요 비용에 대하여 조례에 매년 적정금액을 명시하면 현실과 맞지 않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마련을 통하여 생활임금 보장과 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육가족이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며 "생활임금 보장의 실제적인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