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허 내정자에 대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남동발전(주) 사장을 지낸 허 내정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년내 공기업 취업이 금지돼 있었다.공직 유관단체인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지정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 있는데, 허 내정자는 지난해 11월 한국남동발전에서 퇴임해 공기업 취업 금지대상에 적용된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심사를 거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내정을 강행했다. 허 내정자가 전력산업분야에 종사해 에너지산업 전반과 기업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실현하는데 적임자라는 이유였다.
결국, 허 내정자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3번째 공모가 불가피하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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