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적용범위 '오락가락'...혼선초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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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적용범위 '오락가락'...혼선초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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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본회의 상정 앞두고, 제주도정 혼선 눈총
"예래단지만 적용"→ "특정유원지만 적용 안돼" 번복

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인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원지 특례도입을 주 내용으로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19일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 특례 적용범위에 대해 하루 새 입장을 번복해 눈총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권영수 행정부지사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유원지 특례도입에 따른 적용범위 대상에 대해 "법이 개정되는 것인데, 어떻게 특정 유원지만 적용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이 18일 오전 유원지 특례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현재 유원지로 지정돼 있는 곳은 이번에 개정되는 법 규정에 따라 모두 공히 적용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밝힌 입장은 전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0시간 동안 법제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며 천명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원 지사는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특례는 예래단지를 제외한 모든 유원지 개발에 이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로 제기되는 염려는 법안 통과 시 예래단지 외에 다른 사업에서도 난개발이나 관광투자개발업자의 사익에 쓰이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그래서 안행위에서 이러한 우려 불식을 위한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면서 "향후엔 예래단지를 제외한 모든 유원지 개발에 이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걸 국회에 선언하고 국제사회에도 공표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특례조항은 예래단지에 한해 적용하고, 나머지 제주도내 유원지 개발사업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입장은 밤사이 번복됐다.

권 부지사와 함께 기자회견에 배석했던 관계관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므로, 이번 특례는 모든 유원지에 공히 적용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관계관의 이 입장이 제주도정의 공식 방침이라면, 전날 원 지사의 발언은 말이 지나치게 앞서 나간 것으로 밖에 설명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 속에 법사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지역 내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법사위는 부대조건으로 안행위에서 제시한 제주도의 난개발 방지 내용에 덧붙여, 유원지 시설 내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면적의 30%로 제한하는 단서 법조항을 추가로 명시했다.

숙박시설이 지구단위 면적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유원지는 무수천(40.6%), 성산포해양(34.3%), 표선민속(30.4%), 남원2차(51.4%), 예래휴양형단지(50.8%) 등 5개가 있다.

권영수 부지사는 부대조건의 '난개발 억제'와 관련해, "제주자치도는 이미 지정된 유원지 시설 이외에는 신규 지정을 억제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등으로 지정.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지사는 또 "관련 기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소송 진행 중인 유원지 사업에 대햇는 토지주 또는 소송결과와 토지주들과의 최대한 협의를 거쳐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조례제.개정 시에는 이해 관계자 및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 속에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적용범위' 혼선문제는 앞으로 적지않은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원 지사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갔다. 지사의 발언 내용은 전후사정이 생략돼 보도자료가 나가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제주자치도는 "예래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예래에 소급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새롭게 절차를 밝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다른 곳은 이미 지정돼 완료된 곳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정된 유원지 중 개발허가가 나지 않은 곳은 진행을 안 할 방침이고, 이미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곳은 관광숙박시설 30%이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예래 이외에 신규 관광사업이 필요하면 유원지가 아니라 관광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원 지사의 입장을 법사위가 받아서 부대조건으로 명시한 것은 법 시행 당시 지정된 유원지에 한정된다는 것이며, 소송진행 중인 곳은 토지주 협의 및 소송결과 존중 등이 붙은 것"이라면서 "유원지 특례가 예래 단지만을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원 지사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유원지 특례를 적용한 새로운 사업추진은 예래에 한정할 것이라는 의미"리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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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 2016-05-18 13:32:04 | 221.***.***.69
법을 공부한 사람이 법을 공부하지 못한 사람보다도 상식이 없으니 이거야 원 무슨 세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