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소규모 농가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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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소규모 농가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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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적용 전 점검

제주시는 다음달 17일까지 전 전업농 및 소규모 농가 등 350여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3년 시행된 축산업 허가제가 내년 2월부터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뤄진다.

주요 점검내용은 △축산업 허가(등록)여부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여부 및 승계신고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중요시설․장비 등 설치 여부 △축산업허가자의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이다.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해 농장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양돈장 외부에서 시설․장비 등을 확인하고 이와 더불어 소독시설 정상 가동여부 등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결과 시설기준이 미흡한 가축사육농가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이행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 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허가제 적용대상인 준전업규모 농가 중 현재 허가를 득하지 않는 농가는 축사, 소독, 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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