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조업 중 사고로 선원을 사망에 이르게해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어선 선장 A씨(50)와 기관장 B씨(64)에게 각각 금고 8월.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8월 서귀포 남쪽 약 50km 해상에서 양망작업을 진행하다 선원 C씨(58)가 양망장비에 팔을 집어넣은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기계를 작동시켜 큰 부상을 입고 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그밖의 사고경위와 지위, 업무내용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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