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미반영 쏟아진 우려...이석문 "진영 논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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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미반영 쏟아진 우려...이석문 "진영 논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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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질문, 현우범-현정화 등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질문
이석문 "교육청 재정여건 감당 못해...현 정부공약 이행돼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20일 교육행정질문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불가피한 대응이었음을 토로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20일 속개된 제335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자칫 '보육대란'이 현실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속개된 제335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헤드라인제주>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인데 이제 와서 정부의 예산이 아닌 지방교육청의 예산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국책사업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김으로 인해 교육자체가 부실해지거나 빚을 내서 교육을 할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현 의원은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최대의 갈등의 요소가 되면서 결국 학부모의 불안과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교육청에서도 예산확보가 안된다면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냐"고 우려를 표했다.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은 "정부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는 교육청이 편성하고 말고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에 정해진 규정을 교육청에서 따르지 않는다면 그 밑에서 배움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준법정신을 이야기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의 책임을 서로 핑퐁게임 하듯 미루다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출될 상황을 상상해 보라"면서 "보육계와 학부모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분명한 온도차이가 있었지만, 누리과정 예산 미집행으로 인해 불거질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맥을 같이하는 질문이었다.

이와 관련 이석문 교육감은 "이번 누리과정 예산 미반영은 진영 논리라든지, 전국적 상황에 제주가 편승한 것이 아닌, 제주의 특수한 재정상황과 학생들이 순증하는 현실을 충실히 반영해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피력했다.

이 교육감은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예산은 현 정부의 공약이다. 하지만 지금은 법률과 맞지 않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고, 최근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면서 정부의 내년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인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357억원과 국고 예비비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빚을 질 수도 없고, 교육청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교육감은 "제주교육청의 재정구조를 보면, 올해 기준으로 총예산 8000억원 중 인건비가 69%인 5500억원이다.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 등의 경비가 1300억원, 나머지 15%인 1200억원으로 도내 300여개 유.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각종 교육사업비를 해야 하는데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579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1억원짜리 사업 579개를 없애라는 것과 같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교육감은 "결국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공약사항이고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가 지원하든 교부금을 상향하든 국가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며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이 교육감은 정부에서 개정한 시행령이 상위법과 부딪힌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재정교부법 상 교부금은 교육기관에 한해 지출하도록 돼있는데, 보육기관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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