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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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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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내일 오후에는 항공기 운항도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수능 외국어영영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비행 중인 항공기의 경우에는 3km 이상의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아 비행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14대 등 모두 69대의 항공기 운항시간이 조정되며,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등 국내구간을 운항하는 항공편 4대는 결항된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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