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 첫 공무원 근평...'일.성과 중심' 원칙,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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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 첫 공무원 근평...'일.성과 중심' 원칙,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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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평 개혁안 발표 후 첫 시행...5급이하 공무원 '술렁'
"국장급 인맥.주무부서 관행 배제"...국.과장 '불공정'도 평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월 인사제도 혁신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일과 능력 중심'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이 실시되면서 공직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급(사무관)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4월30일 기준으로 한 근평을 이달 중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4일까지 개인별 근무평정서 및 성과추진실적을 작성해 제출하면, 직속 상급자(과장.국장)가 성과면담을 실시한 후 8일 1차적 평정을 한 후 서열(순위)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실.국단위로 이뤄지는 1차 평가는 평정자(과장)가 근무실적 50%와 직무수행능력 50%로 해 평정하면 확인자(국장)가 서열을 부여하게 된다. 근무실적 평정에서는 업무난이도와 달성도, 노력성을 중심으로, 직무수행능력 평정에서는 기획력, 팀워크, 의사전달력, 고객지향, 업무혁신, 성실성, 추진력, 신속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어 이달 26일까지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후 개인별 평정점을 결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그동안 공무원 근평은 국장급을 중심으로 한 '자기사람 챙기기'와 주무부서 우대관행 등으로 공정성에 적지않은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근평은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후 지난 1월 발표한 인사혁신 기본계획에서 제시됐던 개선안이 반영된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근평 제도개선안을 통해 '주무부서 우대관행' 폐지를 선언한데 이어, 간부공무원 청렴행위기준안을 통해 근평 때 '연고주의' 배제원칙을 밝힌 바 있다.

연고주의 배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시 학연, 지연 등을 배제하고 근무능력 및 성실성 등을 고려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오랜기간 관행처럼 돼 온 주부무서 차석이 곧 '근평 1위'라는 공식이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성과 및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를 뒷받침하는 평정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근평에서는 우선 부서단위에서 성과면담 등을 통 개인별 순위 공개를 의무화하고, 직원 의견을 수렴해 업무성과 중심의 실적가점 확대 부여방안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읍면동 평정단위도 그간 하나의 평정단위로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읍.면.동으로 각각의 평정단위로 나뉘어 유사한 업무에 담당하는 직원간 비교 평가를 하기로 했다.

하반기 근평에서는 4급 부서장 단위 직속기관, 사업소의 경우 6급 평정단위를 본청 실.국에 합산 평정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정착에 따른 업무대행 지정자나, 새롭게 발굴된 업무를 떠맡게 되는 공직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신규 가점을 추가할 예정이다.

5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근평과 더불어, 5월 중에는 간부공무원 개인별 평가도 시작된다. 평가대상은 제주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4급(서기관) 직위 이상 106명,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시에서는 5급 이상 126명 등 232명이다.

개인별 청렴수준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평가 세부항목 내용을 보면 사실상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반영될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여서 주목된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평가에서는 근평 불공정성 여부도 항목에 포함돼 있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의 제주자치도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서는 공무원 근평에서 불공정성이 대거 지적된 바 있어, 이번 근평에서 원 지사가 선언한 연고주의 배제 및 일과 성과중심 평정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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