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타운 경관심의 ''봐주기' 의혹...국장은 왜 '모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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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타운 경관심의 ''봐주기' 의혹...국장은 왜 '모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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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축물 변경은 경관심의 대상이나 의도적 생략"
"A단장이 경관심의 대상여부 판단 회피" 징계처분 요구

대법원의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유원지 토지수용 부당 판결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또다른 유원지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과정에서 경관심의가 고의적으로 누락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9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던 감사원은 30일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 경관심의가 누락된 문제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우선 제주자치도는 2013년 5월22일 서귀포시로부터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변경신청 사전검토 요청 공문을 접수받았으나, 경관심의 대상임에도 당시 제주도청 담당부서 단장은 이의 판단을 회피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징게처분 요구의 주된 사유다.

당시 공문에는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기존 상가시설 건축물 높이를 12m(3층)에서 20m(3층)으로 높이고, 기존의 일부를 호텔(숙박시설) 용도로 변경해 20m(5층) 높이의 건축물로 짓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업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당초 15m 높이로 성토할 계획을 22.5m 높이로 변경했다.

공원.명상원 등 휴양.문화시설 등을 줄이고 호텔.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부지는 당초 35만5951㎡에서 42만4601㎡로 6만8650㎡ 늘렸다. 건축연면적은 당초 42만9237.87㎡에서 52만6023.87㎡로 9만6786㎡ 증가시켰다.

이 사업부지는 특정경관단위로 지정된 유원지 안에 있고, 건축물의 축조.토지형질 변경행위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이뤄져 있어 사업승인을 하기 전에 경관법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 변경승인을 하도록 서귀포시에 명확하게 회신했어야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지난해 퇴임한 A단장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논의한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소속된 부서에서 판단할 사안인데도 담당직원에게 '경관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한다'는 회신공문을 서귀포시에 보내도록 해 서귀포시에서 경관심의 대상여부를 판단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자에게 회신내용 그대로 통보하자, 사업시행자는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해 심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A단장은 2013년 10월29일에는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또는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다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경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법률자문까지 받은 사실을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후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이를 그대로 두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경관심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 사업부지를 분양받은 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 경관심의에 따른 추가 용역비용 약 수천만원에서 1억원 상당을 부담하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경관심의 없이 건축물을 배치하거나 높이가 상향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공무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 규정에 위배한 것으로 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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