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승마경기 제주개최 무산, 5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상태바
전국체전 승마경기 제주개최 무산, 5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대한체육회 등 대상 손배소송

대한승마협회가 지난해 10월 열린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돌연 승마경기를 제주가 아닌 내륙에서 개최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체육대회 등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승마경기 제주개최 무산에 대한 책임을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에 묻고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된 손해배상 금액은 물적손해액은 경기장 건립비용을 제외한 제95회 전국체전을 대비해 확보한 승마경기용기구 등의 구입 및 임차비용 3억740만원과, 무형적 손해로 제주에서 승마경기가 개최가 되지 않으면서 일실한 경제적 손실 등 배상액 2억원 등 총 5억740만원이다. 

제주자치도는 해당 단체가 전국체육대회 규정 및 2010년 1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체육회간 체결한 '전국체전개최협약서'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련 조항을 보면 전국체전경기장은 개최 시․도가 배정하고, 대한체육회는 이를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도가 배정한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이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대한체육회는 경기장 승인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배정권이 없는 대한승마협회에서 지정한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드림파크승마장을 승인하므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95회 전국체전 승마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인천광역시 드림파크승마장에서 개최된 바 있다.  

제주도는 전국체전 승마경기를 위해 72억원을 투입해 제주대학교에 경기장 신축, 진입로 확포장, 경기용기구 확보 등 승마경기를 위해 준비를 했으나 결국 경기가 열리지 못하게 되면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