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행범 체포...해당의원 "오해 있는 것 같다"
현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연행됐다가 풀려난 일이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사우나 주차장에서 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됐다가 귀가조치됐다.
경찰은 당시 A의원이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의 복부 부위를 한차례 때린 것으로 판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A의원은 12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려던 중 시끄러운 소리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왔길래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말을 주고 받던 일이 있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폭력부분은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