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하는 원희룡 지사, '감귤 1번과' 최종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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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하는 원희룡 지사, '감귤 1번과' 최종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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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책적 결론 발표 예정...'유예냐, 부분 허용이냐'
'합의'→ 재논쟁→ 시간적 촉박함...결국 1년 유예?

비상품으로 규정돼 유통판매가 금지된 작은 크기의 감귤인 '1번과(果)' 중 일부를 상품화하는 내용의 감귤품질규격 개선안의 시행여부를 놓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고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품질규격 개선안을 담은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일로 끝남에 따라 2일 오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칙안의 의결할 예정이다.

원 지사는 이 조례규칙심의위가 끝나면 감귤 1번과 상품화에 대한 최종 결론을 담은 정책적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져, 이의 결론이 주목된다.

입법예고됐던 개선안은 현행 '0번과'에서 '10번과'까지 총 11단계로 나뉘어진 감귤 규격 중 상품감귤의 기준을 2S(49~54mm), S(55~58mm), M(59~62mm), L(63~66mm), 2L(67~70mm) 등 5단계로 재조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5단계 규격에 포함되면 '상품', 포함되지 않으면 '비상품'으로 분류된다.

현행 규정에는 2번과에서 8번과까지가 상품으로 규정돼 있다. 개선안에서는 감귤 직경 크기가 47~51mm였던 '1번과'에서 49mm 이상에 한해 새로운 선과망 규격인 2S(49~54mm)에 포함시켜 상품화 하는 조정내용을 담고 있다.

즉, 기존 1번과 중 49~51mm는 허용되나, 47~48mm 크기의 감귤은 상품에서 배척시킨 다는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이 개선안은 농.감협 등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단체 대표, 도의회 일부 구성원 등과 협의를 거쳐 '합의'된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안이 발표된 후 감귤생산 농민들과 도의회에서 1번과의 상품화 전면 허용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재논쟁이 불붙었다.

여기에 농업경영인단체 등에서는 1번과의 상품화를 허용할 경우 가격폭락이 우려된다면서 전면 유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의견을 수렴해 정책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나, 입법예고안의 '부분적 허용'으로 방침은 굳혀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도의회와 농민의 의견을 존중하나 가격 지지정책은 도정에 있어 가장 큰 우선 목표"라며 "가격 정책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책임의 강도를 달리하는 의견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깊다"고 말한 부분은 도의회의 입장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도정의 최우선적 목표가 '가격 지지정책'이라고 어필한 것도, '가격'에 포인트를 두고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놓고 봤을 때, 2일 발표될 최종 정책적 입장은 입법예고안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1번과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의 시행시기다.

당초 방침은 올해산 노지감귤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 서둘러 추진돼 왔으나 현재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적용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유예'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는 노지감귤의 출하가 바로 이달부터 시작되는 시간적 촉박함 속에서,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 선과기기의 선과망을 전면 교체해야 하는 문제, 전면 허용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농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과기기의 교체와 더불어, 농민들과 상인들에 대한 충분한 고지 등 시행준비가 부족한 점도 시행시기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 지사의 최종 결론은 '합의'에 기초한 개선안은 확정시키되, 시행시기의 문제인 것이다.

새롭게 마련된 개선안을 당장 올해산 감귤부터 적용할지, 아니면 내년으로 1년 유예시킬지의 판단만 남아있는 셈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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