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복직판결 환영...교육청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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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복직판결 환영...교육청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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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해직교사 징계처분 취소소송 '승소'

이명박 정부시절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50)에 내려진 제주도교육청의 해임처분에 대해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전교조가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이문식)는 8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해임취소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양성언 교육감은 무리한 징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해당 교사를 즉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2심 판결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부당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원칙과 상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나 보며 성탄절 전날 해임을 통보한 행위가 '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서 적절치 않았음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어 "해임으로 인해 당사자 및 가족이 받았을 고통을 보듬어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며 "당시 정권의 지시에 따라 부당한 징계를 자행했던 양성언 교육감과 징계위원들은 해당 교사에게 정중하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해임이라는 부당하고 가혹했던 징계 처분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복직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각적인 복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교단에 서게 하는 것이 그간의 해임으로 고통 받았던 당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성백현 제주법원장)는 8일 공무원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에서 내려진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교사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은 이미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서 이미 해임처분의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게 판결의 취지다.

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이제 대법원 상고여부만을 남겨놓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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