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행정체제개편 추진관련 도정질문 시 도지사 답변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입장
○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도지사의 발언에 대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 지난 제30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제시하였던 부대조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이번 기회를 빌려 확실하게 밝히고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 첫째, 무엇보다도 부대조건에서는 ‘논의를 중단’하라는 문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 둘째, 부대조건에서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던 것은 행정체제개편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인 도지사의 공약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끌려 다니지 말라는 주문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지난 18일 도정답변에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이 정부의 정책에 맞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도의회의 부대조건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당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특별자치행정국장의 답변에서도 나와 있듯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확대와 최종대안 제시 및 중앙부처·국회절충 논리개발 등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차원이라면,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게 중앙정부에 대한 논리개발을 함에 있어 “적절한 대응”을 강구해 나가라는 취지였습니다.
○ 그러나 ‘적절한 대응’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중단”이나 “적절한 순응”으로 받아 들였다는 것은 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포기이거나 실천의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최근, 도지사는 도정질문․답변과정에서 부대조건을 취소하면 행정체제개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부대조건의 취소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도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책임을 도의회에 떠넘기기식 발언을 하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2013. 4. 2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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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4월23일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보고회 추가 발언 요지.>
부대조건 이행률이 얼마나 되나? 부대조건은 집행부에서 잘 이행을 안한다. 그런데 정말 필요로 하면, 의지가 있다면 부대조건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데 기한이 짧다고 해도, 공약사항 이행해야겠다고 하면 기간이 문제인가. 어떻게라도 빨리 추진을 하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