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소집된 전체의원 간담회...'재상정?,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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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소집된 전체의원 간담회...'재상정?,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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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전체의원 간담회 긴급 소집
동의안 3월 처리여부 결론...'도민공감대' 충족판단 관건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던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주요과제 동의안'의 3월 임시회 상정여부가 14일 오전 중 결정된다.

박희수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304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오전 9시30분 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긴급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 회기로 열린다.

아직까지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는 부의된 안건에서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 동의안'이 빠져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3월 임시회에서 상정해 심사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 동의안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논란이 많은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간 전출 허용' 과제를 제외시키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해 통과됐으나, 본회의에서 의장직권으로 상정보류됐다.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와 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았기에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박희수 의장은 "다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이 안건은 3월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막상 3월 임시회가 코 앞으로 다가왔으나, 도의회에서는 이 안건의 처리여부를 둘러싼 찬반의견이 분출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의 '기준'은 상정보류의 결정적 이유였던 '충분한 도민공감대 형성'의 사유가 충족됐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다.

하지만 의견수렴 토론회는 임시회 개회일인 14일에야 연이어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5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 박주희 의원, 이석문 의원이 주관한 토론회도 이날 오후 2시 개최된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3월 임시회 개회까지의 시간적 여유가 13일에 불과하기는 했으나, 이번 임시회 개회일인 14일이 되어서야 다급하게 의견수렴 토론회가 개최되면서, 의회 내부에서는 물리적으로 이번 회기내 처리는 힘든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또다시 4월 임시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번 3월 회기 중 처리되지 않을 경우 9월 중 개정법률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가급적 이번 회기 중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용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12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단 3월 임시회에서 가급적 처리한다는 생각이나, 아직 의원들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면서 "가장 큰 고민은 처리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상정보류된 것이기는 하나 상임위에서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73개 목록에 대해 수정여부 등 도의회가 어느정도 선까지 의견을 낼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연내 제주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해 한시라도 빨리 중앙정부와의 절충에 나서려는 제주도는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견 수렴은 동의가 이뤄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도민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3월 중 처리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일정이 모두 늦춰져 연내 특별법 개정이 불투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면 정부부처 협의와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던 제주도는 상당히 다급해지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3%) 보완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 △민간기업의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영어교육도시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간 전출 허용 등 6개 과제를 주요 핵심과제로 해 총 73개 목록으로 구성돼 있다.
 
제도개선안은 '제주특별법 제9조 1항' 규정에 따라 도의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4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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