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제주도...'고민하는' 의회...제주특별법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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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제주도...'고민하는' 의회...제주특별법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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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임박 도의회, '5단계 제도개선' 딜레마 빠진 이유는
의사일정 조차 확정 못해...상임위 재심사 어떤 방법으로?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을 상정보류시켰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딜레마에 빠졌다.

3월 임시회에서 재상정해 심의키로 했으나, 임시회 개회가 임박한 현재까지 상정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조차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 회기로 열린다.

12일 제시된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는 부의된 안건에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 동의안'이 빠져 있다.

이 동의안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논란이 많은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간 전출 허용' 과제를 제외시키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해 통과됐으나, 본회의에서 의장직권으로 상정보류됐다.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와 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았기에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박희수 의장은 "다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이 안건은 3월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내 제주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해 한시라도 빨리 중앙정부와의 절충에 나서려는 제주도는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일단 한템포 늦춰서라도 토론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재심의를 통과하겠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막상 3월 임시회가 코 앞으로 다가왔으나, 도의회에서는 이 안건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 차원으로 보인다.

하나는 상정보류의 결정적 이유였던 '충분한 도민공감대 형성'의 사유가 충족됐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상정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재심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첫번째 충분한 공감대 형성에 관해서는 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3월 임시회 개회까지의 시간적 여유가 13일에 불과하기는 했으나, 이번 임시회 개회일인 14일이 되어서야 다급하게 이의 토론회가 개최되는 점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듯 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5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 박주희 의원, 이석문 의원이 주관한 토론회도 이날 오후 2시 열린다.

공교롭게도 임시회 개회 당일에 2건의 토론회가 연이어 열리면서 당장에 닥친 3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판단이 상당부분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안은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3%) 보완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 △민간기업의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영어교육도시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간 전출 허용 등 6개 과제를 주요 핵심과제로 해 총 73개 목록으로 구성돼 있다.

도의회는 이 73개 과제목록을 모두 검토해 처리방향을 결정한다는 생각이어서, 당연히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견 수렴은 동의가 이뤄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도민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도의회에서는 이에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제주도의 입장처럼 앞으로도 의견수렴의 기회가 남아있으므로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일단 재상정해 처리를 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 반면 여전히 의견수렴이 불충분해 좀더 검토할 시간을 가져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두번째, 처리방법에 있어서도 논란이 많다.

기본적으로는 제주도로 하여금 다시 수정안을 제출토록 한 후 심사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제출된 심사된 결과에 다시 수정을 가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로 나뉜다.

또 상임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할 것인지, 막바로 본회의로 넘겨 처리할 것인지 여부도 일부 논란이 있다.

문제는 현재까지 제시된 의사일정안에서는 이 안건이 아예 배치조차 안됐다는 것이다.

김용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12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단 3월 임시회에서 가급적 처리한다는 생각이나, 아직 의원들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면서 "가장 큰 고민은 처리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상정보류된 것이기는 하나 상임위에서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73개 목록에 대해 수정여부 등 도의회가 어느정도 선까지 의견을 낼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의회의 고민이 계속되면서 자칫 3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또다시 4월 임시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면 정부부처 협의와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던 제주도는 상당히 다급해지게 됐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정보류' 결정을 내렸던 도의회가 이번 3월 임시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질지가 주목된다.

제도개선안은 '제주특별법 제9조 1항' 규정에 따라 도의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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