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모 4번째 '구속'...그의 '신념' 꺾을 수 있을까?
상태바
양윤모 4번째 '구속'...그의 '신념' 꺾을 수 있을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 양윤모씨, 법정구속 당한 이유는
법원 "국책사업 차질, 반성 안해"...양윤모, '옥중투쟁' 시작

영화평론가 양윤모씨(55).

그가 1일 법정구속되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3년사이 4번째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옥중 기록'을 남겼다.

4번째 구속수감된 양윤모 영화평론가. <헤드라인제주>
◇ 항소심 선고 양형 높아진 이유는?

제주지법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해진 양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왜 그에게 법정구속을 선고했을까.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3개 사건이 병합돼 있었다. 

강정 중덕해안가에 설치된 천막을 일컫는 일명 '중덕사(寺)' 설치에 따른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사건에서부터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에 항의하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 등이다.

법원의 양형 사유를 보면 그가 행한 결과론적인 위법성을 논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행동에 초점이 맞췄졌다.

그가 주장하는 '공사의 불법성', 즉 불법공사를 막은 것은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 취지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업체 관계자 및 경찰에 상해 등을 가하면서, 이로인해 정부가 추진하는 제주해군기지 국책사업에 차질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손실이 야기된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공사를 저지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계속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 경시 태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법정구속의 사유다.

법정구속 선고가 내려지고,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는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 4번의 구속수감, 어떤 문제들이었나?

구속수감은 그의 구속수감은 2010년 12월27일, 2011년, 4월6일, 그리고 2012년 1월30일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첫번째 구속은 2011년 12월27일 사건은 벌금 미납문제 때문이었다.

그해 4월에 있었던 해군기지 관련 업무방해혐의 입건과 관련한 것이다. 당초 그는 벌금 19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해군기지 반대투쟁이 정당한데, 왜 벌금을 내야 하느냐"며 벌금납부를 거부하면서 투옥됐다.

사진은 2011년 4월 두번째 구속당시 크레인 차량 밑에 들어가 공사강행을 항의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 <헤드라인제주>
두번째 구속된 2011년 4월6일 사건은 공사차량 저지과정의 일 때문이다. 당시 양윤모씨는 크레인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그 밑에 들어가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빚어졌다.

이 때 경찰에 연행된 후부터 일체의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해, 그는 교도소에서 풀려나올 때까지 무려 59일간의 옥중단식을 전개했다.

이 옥중단식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의 전국화를 촉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생활하던 강정 중덕해안가의 천막, '중덕사'라고 불리는 곳 주변에는 전국 각지의 활동가들로 몰려들었다. 고립됐던 강정이 전국 시민행동으로 다시 일어서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세번째 구속된 지난해 1월30일 사건은 우연하게 발생했다.

이미 두번이나 구속됐고 장기간 옥중단식을 하면서 몸이 안좋은 상황이어서, 그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옆 강정천 다리 옆에서 쉬고 있었다.

한참 떨어진 공사장 입구에서는 신부들의 미사집전과 153배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공사장 정문으로 들어갈 길이 막히자 공사차량들이 그가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정문쪽으로 선회하면서 상황은 급박해지기 시작했다.

차량들이 사업단 정문을 향해 오자 여성활동가 2명이 이를 막았는데, 그가 순간적으로 차량 밑으로 들어가 진입을 막은 것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양윤모씨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여성활동가 2명이 이를 막았는데, 용역들이 달려와 서로 작전을 짜는 것 같더니만 그들이 경찰에게 차량을 통과시키라는 듯한 사인을 보냈다"면서 "그러자 경찰이 활동가들을 제재하고 나서는 비상식적인 모습이 보여 순간적으로 욱 하고 화가 치밀어올랐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자신이 막지 않았다면 여성활동가는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된 후에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경찰이 용역들과 '사인'을 보내는 방법으로 해 주민들의 통행권마저 보장하지 않는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막장 공권력'의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구속된 그는 또다시 두번째 '옥중단식'에 돌입했다. "교도소가 곧 나의 순교장이 될 것"이라며 그는 옥중에서 그만의 투쟁에 들어갔다.

이 옥중투쟁은 지난해 5월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까지 이어졌다.

◇ 4번째 '옥중투쟁'...이번엔 '신념' 굽힐까?

이러한 3번의 구속수감 전례를 보면, 이번 4번째 구속은 그의 '옥중투쟁'의 또다른 시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책사업에 차질을 빚게 하고',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와는 확연한 '시각의 차이'가 느껴진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줄곧 현재의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불법'이고, 이 불법적인 공사를 막은 것은 '정당한 것'이라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1년6월의 법정구속 형벌이 그의 '신념'을 꺾을 수 있을까.  <헤드라인제주>

4번째 구속 양윤모 영화평론가, '옥중 단식투쟁' 돌입
2일 단식 시작..."죽기 전에 나가지 않겠다"
2월5일 제주시청 앞 '양윤모 석방 촛불문화제'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