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설명회 취소요구..."차기정부에 위임하라"
국무총리실이 오는 25일 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발전계획 정부합동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면서,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행이 우려된다.
국무총리실은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귀포시청 2청사 4층 회의실에서 '지역발전계획 정부합동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임석규 총리실 정책관을 비롯해 정부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설명회는 강정마을 및 주변지역 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해 앞으로 추진될 지역발전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이 지역발전계획은 용역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했고, 이의 내용이 총리실에 보고되면서 확정됐는데, 37개 사업에 1조771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행안부에서 종합적인 계획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을 비롯해 각 사업별 설명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강정마을회는 이 설명회 개최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정마을회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에 보내는 입장을 내고,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시점에서 정권말기에 무리한 추진으로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차기정부에 동 사업의 추진방향을 위임하라"면서 설명회 개최자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처럼 경찰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과 탈법, 편법로 점철되어진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직접 개입해 650명에 이르는 연행자와 400명이 넘는 사법처리, 21명의 구속자를 만들어내며 공사를 추진하는 행태는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신만을 키울 뿐 문제해결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설명회 보다는 공사중단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특히 "상황이 이러함에도 총리실이 직접 나서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닌 더욱 더 찬반 논란을 키워 제주지역사회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 지역주민의 동조를 얻어내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정부는 경제효과로 사업을 호도하는 것이 아닌 일단 사업을 멈추고 사업의 목적성과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 몇 번이라도 충실히 설명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지역주민의 양보를 얻어내는 길이 최선"이라며 "정직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만이 더 이상 국론이 분열 되지 않고 상생과 조화의 결과를 도모하는 국정운영자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듭 김황식 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23일 국무총리실에 설명회 취소요청 의견서 및 김 총리에 전하는 입장을 전달한다.
강정마을회와 함께, 군사지기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와 제주해구기지 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도 이날 촉구문을 통해 "전횡과 불법으로 제주해군기지의 안전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며 설명회 개최 취소를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따른
2. 따라서 제주해군기지문제는 몇몇 정부의 책임으로만 국한 될 사안이 아니라 국방정책의 흐름의 문제로 정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3. 특히 강정마을에 입지가 선정되기까지 제주사회에 가는 곳마다 갈등이 유발되었고 강정마을의 경우, 단 한 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가 열린 적 없이 소수주민만의 결정으로 유치가 확정되어 더욱 더 그 갈등이 확대되고 심화되었습니다. 4. 진행과정상의 절차적 하자 중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사법부가 독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에 편을 드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졌으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둘러싼 위법성이 국정감사를 통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5. 또한 총리실 주관 기술검증위원회의 회의록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기술검증위원회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정부고위관계자가 검증위원들에게 공사중단 되지 않아야 한다는 명제를 부각시키며 대규모 설계변경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데이터를 변경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이 사실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제주해군기지의 설계오류가 얼마나 심각한지 역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6. 또한 세계환경총회 기간 동안 수많은 세계의 NGO단체들이 유네스코 삼관왕으로 지정된 제주도이니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며 강정마을 결의안을 상정하여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었고, 강정마을의 인권유린문제에 대하여 유엔 특별 인권보고관 4명 중 3명의 명의로 한국정부에 질의서를 전달하였는데 100일이 넘도록 회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강정마을이 인권사각지대임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였습니다. 7. 또한 이 기간 중에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설계에 CNFK(주한 미해군 사령부)가 항공모함이 계류 할 수 있도록 요구 하였다는 사실이 공사시방서에 적시되어있음이 드러났고 국정감사를 통해 미 핵잠수함마저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며 제주도가 미․중간의 패권다툼에 휘말려 들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8. 제주도는 미군정 시절 4 ․ 3이라는 커다란 상처를 입은 지역으로서 아직까지도 유족이 당시의 고통을 가슴에 멍에처럼 지며 살아가고 있는 섬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4 ․ 3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여 그 상처를 겨우 봉합 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가지는 제주도민들에게 미군이 기항하는, 혹은 미군의 지시에 의해 지어지고 있는 해군기지라는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9. 현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제주도의 경제에도 기여하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개발 할 것을 국자정책 조정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다지만 바용적으로는 국방비예산만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개정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내용적으로도 군항만으로 건설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10. 해군이 소요제기한 남방수송로 보호나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리는 본래 해경의 임무로서 제주도에 해경청을 신설하고 해경전용부두를 건설함으로서 해경력 강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같은 목적을 위해 중복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11. 게다가 강정주민들은 진정으로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가가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주변국과 슬기롭고 조화롭게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길이 힘에 의한 안보만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이성적인 국가운영자세라고 믿고 있습니다. 12. 또한 안보란 군만이 담당하는 독립된 영역이 아닌 군과 민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함께 노력 할 때 진정한 안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은 민에게 신뢰를 얻어야하고 민은 그러한 군에게 애정을 줄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군이 보인 모습은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종북좌파로 매도하여 적대시하거나 세를 과시하며 밀어붙이는 오만한 모습을 보여 신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13. 또한 강정마을주민들은 총리실에서 당사자 문제해결의 원칙을 가지고 강정주민들과 토론회를 열고자 할 때 그 진정성을 받아들여 공정한 토론여건의 바탕위에 함께 추진하려 하였습니다만 결국 총리실은 해군기지추진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강정마을의 일부주민들과의 토론회를 끝으로 더 이상 실질적인 토론회를 추진하지 않았기에 총리실의 진정성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4. 현재처럼 경찰 공권력을 동원하여 불법과 탈법, 편법로 점철되어진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에 직접 개입하여 650명에 이르는 연행자와 400명이 넘는 사법처리, 21명의 구속자를 만들어내며 공사를 추진하는 행태는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신만을 키울 뿐 문제해결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5. 상황이 이러함에도 총리실이 직접 나서서 서귀포지역민에게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닌 더욱 더 찬반 논란을 키워 제주지역사회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16. 진정 지역주민의 동조를 얻어내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정부는 경제효과로 사업을 호도하는 것이 아닌 일단 사업을 멈추고 사업의 목적성과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 몇 번이라도 충실히 설명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지역주민의 양보를 얻어내는 길이 최선입니다. 정직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만이 더 이상 국론이 분열 되지 않고 상생과 조화의 결과를 도모하는 국정운영자세가 될 것입니다. 17.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시점에서 정권말기에 무리한 추진으로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차기정부에 동 사업의 추진방향을 위임하는 것도 또 한 가지의 방편이라고 판단됩니다. 18. 김황식 총리께서 현명한 결단을 내려 2012. 10. 25일 서귀포시청에서 개최예정인 제주해군기지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설명회를 취소 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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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총리실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산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소위원회 권고로 산하에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2012. 1. 26~2. 14)를 구성․운영한 바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에 15만톤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안전하게 입․출항과 접․이안을 하기 어렵다는 제주도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데 취지가 있었습니다.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입출항과 접․이안 안전 문제는 비단 크루즈선박이나 승객의 안전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해군 함정의 안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며, 작전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의 민․군항 두 가지 기능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입출항과 접․이안의의 안전성이 담보되도록 앞장 서야 할 총리실이 자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해군의 앞잡이로 전락하여 제주도와 일부 기술검증위원들의 우려와 대안을 묵살하는 전횡을 휘두르고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의 안전문제를 은폐하려고 했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1. 총리실이 제주도와 해군 간의 이해 대립을 조정해야 할 임무를 포기하고 해군의 입맛에 맞게 기술검증위 최종 합의 내용을 조작하였다는데 우리는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술검증위는 “선회장 설계가 15만톤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적합한 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현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박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며, “세계적인 선회장 규모 축소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항만설계 기준을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한다는 3개 항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리실이 일부 기술검증위원들의 발언을 회의록에 왜곡 기술하거나 기술검증위 회의 과정에서 기술검증위원들에게 노골적으로 총리실의 의도에 맞는 발언을 유도, 강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총리실은 객관적으로, 엄중하게 15만톤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 문제를 검증해야 할 임무를 방기하고 설계변경과 공사 중단을 막으려는 자신들의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기술검증위 무력화에 앞장섰습니다.
일부 기술검증위원은 제주해군기지의 선회장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2L 또는 3L)이 제시하고 있는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입출항과 접․이안에 요구되는 규모에 크게 미달하며, 따라서 설계를 변경해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에 맞게 확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실은 선회장 확장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해군은 520m 선회장 규모는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의거해 1.5L을 적용한 것으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또한 15만톤 크루즈선(퀸메리 2호)이 1.32L에서 자력 선회가 가능해 안전한 입출항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해군은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6편, 1-5-2, 선회장 규모)의 ‘해설 (4)’와 ‘참고 (1)’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해설 (4)’는 “지형상의 제약 등으로 표준 값의 규모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 등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선회장의 규모를 표준 값보다 작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참고 (1)’은 “대상 선박의 구체적인 제원이나 운동 성능 등의 특성을 명확하게 알고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규모를 표준 값보다 작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선장 1인이 동일 선박을 가지고 동일 항구에 계속 입출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루즈 선박처럼 제원이나 운동 성능이 다양한 선박에 대해서는 ‘참고 (1)’를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에 2L 이하, 곧 1,5L을 적용할 경우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어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퀸메리 2호(15만톤 크루즈선박)가 1.32L에서 자력 선회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풍속, 풍향, 조류, 조선자의 실수에 따른 선박의 주변 수역시설과의 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 2L 규모의 선회장이 필요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총리실은 해군의 일방적인 과업지시에 따라 시공사(삼성물산)가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실시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들어 1.5L(현 선회장)에서도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입출항과 접․이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 조건 설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제3의 전문기관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도록 한 국회 예결위 권고에 위배되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시뮬레이션은 남방파제에 15만톤 크루즈 선박이 계류하고 있지 않는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15만톤 크루즈선박 2척의 동시 입출항 및 접․이안이라는 기본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서방파제에 우현접안이라고 최고 난이도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에서 배제했으며, 풍속 27노트를 한계풍속이 아닌 최대풍속으로 적용하였고, 항에 계류하고 있는 해군 함정도 대형수송함(L : 199m)이나 KDX-3 대형함(L : 160m)과 같이 길이와 폭이 큰 함정은 배제하고 KDX-2(L : 150m)와 같은 하급 함정들을 상정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등 시뮬레이션 결과를 좌우할 조건들이 배제된 채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한편 현 선회장(1.5L)은 불법의 소지도 있습니다.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이 정하고 있는 3L 또는 2L의 규정이 법적 강제력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술검증위 회의에서 국토해양부는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의 박스 안 내용만 법적 강제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 총론, 1장, 1-2 ; 기술검증위 2차 회의록 31쪽). 이런 사실로부터 15만톤 크루즈선박은 물론 대형 군함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서도 변경항로(저수심대)의 준설 및 암굴착은 필수 요건입니다. 나아가 강풍과 강조류로 인한 대형 군함과 선박의 항로 이탈에 대비해 항로 주변 수역에 대한 준설 및 암굴착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항로폭 250m(8만톤 크루즈선 길이 260m와 유사, 해군은 기동함대의 특성을 고려해 빈번히 교차하는 경우로 1.5L 적용했다고 함, 기본계획 보고서, 404쪽)는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른 15만톤 크루즈선박의 항로폭 345m(1L)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특히 기상 악화와 교행 시 항로 이탈 가능성에 대비한 항로 주변 수역의 준설 및 암굴착은 필수 요건입니다. 변경항로의 준설 및 암굴착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매립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38조 4항)을 받거나 점․사용 허가(8조 3호, 6호, 8호)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변경항로를 준설 및 굴착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8조 7항, 시행규칙 4조 2항 6, 7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18조)과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91조 1항)을 점․사용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변경항로가 지나는 수역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421호),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서귀포 시립 해양공원, 생태․경관 보존지역을 관통하게 됨으로써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 및 암굴착에 따른 위의 법적 요건은 더욱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변경항로를 준설 및 굴착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13조 및 동 시행규칙 2조에 따라 지정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경항로와 주변 해역에 대한 준설 및 암굴착은 범섬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교란하게 됨으로써 문화재 보호법 36조 1호(“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동 36조 2호(“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동 시행령 34조 2항(“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에 저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해군과 제주도가 항로 변경으로 주변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변경항로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항로 변경에 따른 수심 확보를 위해 준설 및 암굴착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해군이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제주도의 잘못된 (법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경항로는 지형적 조건과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등에 따른 법규 제약으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이나 ‘국방․군사시설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항로법선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기본계획 보고서, 409쪽 등), 따라서 항로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해군이 변경항로를 수용한 것은 항만공사와 항로 준설 및 암굴착 시행 일정을 분리시켜 우선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를 완공시켜 놓은 다음 항로 준설과 굴착을 시행함으로써 항로 준설과 암굴착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하려는 꼼수가 깔려 있습니다. 이에 총리실은 해군이 그 동안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을 통해 항로로 운영될 수 없다고 밝혀 온 변경항로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한 시 바삐 공사 중단과 설계변경을 통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의 안전성을 도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총리실은 해군의 일방적인 과업지시에 따라 시공사(삼성물산)가 수행한 2차 시뮬레이션(2011. 12~2012. 2) 결과를 기술검증위 보고서가 채택(2012. 2. 14 오후)되기 전에 기술검증위 회의에 보고(2012. 2. 14 오전)까지 하고도 대외적으로는 2012년 2월 23일자로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는 얕은수를 썼습니다. 해군의 2차 시뮬레이션이 마치 기술검증위 보고서의 합의 내용을 반영해 수행한 것인 양 농간을 부린 것입니다. 지금도 제주도와 총리실 사이에 시뮬레이션 수행을 둘러싸고 기나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군의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총리실이 제주도의 양보(?)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주도는 새로운 시뮬레이션 수행을 포기하고 해군의 2차 시뮬레이션을 재현하는 것으로 물러났으며, 시뮬레이션 재현에 추가할 시나리오도 3가지에서 2가지로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총리실은 최근까지 제주도가 제안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한 시뮬레이션 재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항을 건설하는 데서 안전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입출항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은 최악의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총리실은 남방파제에 크루즈선박이 계류해 있지 않는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좌현 접안하는 시나리오나, 남방파제에 크루즈선이 계류해 있는 경우에는 돌제부두가 없는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좌현 접안하는 시나리오 재현만 고집함으로써 15만톤 크루즈선박 2척 동시 접안이라는 전제도, 또한 최악의 조건 하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 또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총리실이 남방파제에 크루즈선이 정박해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우현 접안하는 시나리오를 시현해 보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이는 해군이 임의로 수행한 2차 시뮬레이션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27노트 이상의 풍속 값과 (정․횡)풍압면적 등을 적정하게 입력한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제3의 전문기관에서 제주도가 추천한 도선사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수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5.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의 군항 기능과 관련해서도 민항에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해군의 <조사 및 실험보고서>(2010. 1)에 따르면 대형 수송함은 40노트 바람이 불 경우 방파제와 충돌하거나 항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많아 입출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0노트에서는 입출항이 가능했으나 풍하 측으로 압류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에 가능한 양호한 기상 조건에서 입출항할 것과 진입 항로 구간에서 타 선박과 조우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항로에서는 40노트(20m/sec) 하의 대형함과 30노트 하의 대형 수송함은 모두 입출항 시 항로 이탈과 중앙선 침범, 방파제와의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대형 수송함과 대형함의 입출항 위험성은 변경항로가 항로로 운영되기 어려운 지형적․법적 제약 때문에 여전히 문제로 됩니다. 한편 해군기지 실시설계보고서 접안시설 평면배치계획을 보면 대형함 8척을 서쪽 돌제부두와 중앙 부두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서쪽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변경한 조건에서 15만톤 크루즈선의 입출항과 접․이안을 을 위해 서측 끝단으로 이동시키면 2개의 선석의 사라져 대형 수송함(LPX)1척과 KDX-3 1척이 계류할 곳이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듯 대형 수송함과 대형함은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이용할 기동전단의 주력함이라는 점에서 사소한 기상 악화에도 이들 대형 수송함과 대형함의 입출항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자력으로 입출항하지도 못하고 예인선을 사용해야 한다면 신속하고 안전한 작전수행을 뒷받침해야 할 군항으로서그 만큼 큰 결함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는 민항으로서도, 군항으로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없는 위험한 항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를 피해보려고 항로를 변경하고 가변식 돌제부두를 도입했지만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