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수급 대상 333가구 '탈락'..."이를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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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수급 대상 333가구 '탈락'..."이를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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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조사...급여감소도 2651가구
무더기 탈락에 제주시도 당황...탈락자에 소명기회 부여

제주시가 복지대상자의 지원범위를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로소득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333가구가 급여대상에서 탈락되고 2651가구에 지급되는 급여가 축소됐다.

제주시는 최근 보건복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달 초 복지급여대상자 중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이 있는 8050가구에 대한 자료가 접수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확인조사 대상사업은 복지사업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5194건, 기초노령연금 563건, 장애인연금 99건, 한부모 517건, 영유아 관련사업 865건, 차상위장애인.자활.본인부담 경감지원사업 812건 등 총 8050건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중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부문에서 제주시 전체 수급자 8346가구의 62.2%인 5194가구의 소득 및 재산변동이 있음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이달 17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소득변동자료 대상자와 상담, 공적자료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총 333가구에 '보호중지'가 결정돼 다음달부터 복지급여 수급이 중단되고, 2651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되는 복지급여가 축소된다.

복지급여가 증액 되거나 변동이 없는 경우는 각각 845가구와 833가구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로 인해 무려 3000여가구가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감소되면서 제주시도 당황하고 있다. 이들 가구의 탈락 원인 대다수가 최근 부양의무자 혹은 대상자의 소득이 소폭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기준에서 불과 10-20만원 넘어선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 요청 생성기관의 오류자료나 시차로 인한 불일치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제주시는 복지급여 탈락가구를 차상위계층 우선돌봄 대상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경우 생활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 봉사단체 등의 지원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탈락자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호전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번에 보호중지 대상자로 결정된 333가구와 급여감소가 이뤄진 2651가구를 대상으로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정당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최대한 반영해 구제해 줄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경우 지난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국세청의 일용소득, 장애인고용공단 소득, 부동산, 금융정보가 일괄 내려옴에 따라 그동안 신고되지 않았던 소득재산이 추가 확인돼 복지급여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변동한 경우로 예상보다 변동자가 너무 많아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복지급여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탈락자를 대상으로 재차 상담과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구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명확인에 대한 문의와 제출은 주거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관리담당(전화 728-2468)으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아직 공적자료를 반영하지 못한 나머지 8개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도 다음달 말까지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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