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전수조사 연 4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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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전수조사 연 4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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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교폭력 근절 대책' 수립...3월 시행
교원 책무성 강화...교내 '대안학급' 설치 운영

최근 '학교폭력'이 전국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제주도교육청 당국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도교육청 한은석 부교육감은 10일 오전 교육청 기자실을 방문, 브리핑을 갖고 최근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이 파악한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새 제주도내 초.중.고교에서는 모두 186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2009년 77건, 2010년 55건, 지난해 54건 등이다. 초등학교에서는 6건, 중학교 78건, 고등학교 102건 등으로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가해학생수는 2009년 179명, 2010년 117명, 지난해 128명 등 424명이었다.

학교폭력을 발생 유형별로 보면, 3년 동안 신체 폭행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갈취 48건, 상해 9건, 따돌림 6건 등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교육청은 가해학생 수는 발생유형 건수에 비해 많고, 폭력발생 유형별로 신체폭행은 감소하며 금품갈취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제주도교육청은 크게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 기반 조성 △교원의 책무성 역량 강화 △학교폭력 차단을 위한 안전망 구축 △학교폭력 가.피해자 지원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교육청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과 한은석 부교육감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연 4회 실시

먼저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분기별 1회, 연 4회 실시키로 했다.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고위험군 학교를 분류하고, 1.2.3 단계로 나눠 처리할 방침이다.

1단계 학교 차원에서는 전교생 심리검사를 실시해 고위험군 학생을 분류하고, 2단계 Wee센터는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하게 된다. 3단계 지역 연계기관에서는 전문가가 이 학생들을 치료한다는 시스템이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인성교육을 2주 1회 모든 학교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집단 상담, 토론 활동, 멀티미디어 자료 시청 등을 하게 된다.

각급 학교 담임과 학생 간 메니페스토(참공약 실천) 운동도 전개된다. 담임과 학생 간 서약서를 작성, 교환한 뒤 이를 학급에 게시하기로 했다.

학생과 학생간, 학생과 담임간, 담임과 학부모간 소통창구가 개설 운영되고, 그동안 시행해 온 '사랑의 끈 잇기' 멘토링 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 '학교폭력 정복 매뉴얼' 제작 보급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 예방교육의 하나로 '학교폭력 정복 매뉴얼'이 제작, 보급된다. 학교급별로 별도 제작하는 매뉴얼에는 학교폭력 예방에서부터 징후파악, 대처 등의 사항이 담긴다.

대학 내 연극 동아리가 '역할극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신청한 학교에 대해 시행한다. 학교급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역할극을 공연해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 교원 책무성 강화...상담 관련 집합연수 의무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교원의 책무성 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단기 경력교사 상담 관련 집합연수가 의무화된다. 교육 경력 3년 이내의 모든 교사는 30시간 이상 상담 관련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는 상담 관련 원격연수가 의무화된다. 단위학교별로도 자체연수가 강화된다.

교원 책무성에 따른 보상도 주어진다. 우수생활지도 교사를 연 2회 선발, 선진국 생활지도 연수기회를 부여하고 포상한다.

고등학교 자치회 활동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선진국 시찰을 통한 견문 확대 기회도 부여한다.

3다(인사.언어.소통), 3무(폭력.흡연.안전사고) 실천 선도학교를 선정해 사례를 일반화하고, 우수사례집도 제작.보급할 방침이다.

# 학교 안팎 학교폭력 발생시 신고시스템 구축

학교폭력 차단을 위한 안전망 구축의 하나로 학교폭력 발생 시 이를 신고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학교 내에서는 실시간 신고 접수센터인 '1004'를 운영해 학교폭력을 신고토록 한다. 또 우체통을 설치해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24시간 이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밖에서는 콜센터(1588-7179)와 담임교사, 학생부장의 휴대폰을 활용해 학교폭력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학생 자치회 내 또래 상담부서인 '베스트프렌드'를 현행 7개교에서 73개교로 확대해 학생 간 상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실지킴이'도 도입된다. 학생들의 신뢰를 받는 학생 중 지도력이 있는 학생을 교심지킴이로 지정해 흡연 지도나 학교폭력 차단 등을 시킨다.

# 특성화고 대상 '학교 내 대안학급' 시범운영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먼저, 올해 피해학생을 위한 특성화고 1개교를 '학교 내 대안학급 시범운영' 학교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안학급에 배치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검토한 뒤 내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로 나눠 대안교실 프로그램 운영, Wee센터 위탁, 병영 체험, 교도소 봉사, 야간 방범 활동 등을 시행한다.

가담 정도가 큰 4단계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강제 전학 또는 퇴학 조치한다.

전학을 가기 전에는 '성찰교육 숙려기간 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열흘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학 전에 학교폭력을 발생시킨데 대한 성찰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학교 밖 친한 친구 아카데미 운영 △학교폭력 처리 119 지원단 운영 △단.장기 위탁교육기관 지정 등도 추진한다.

특히 초.중학교 전.입학 관리 규정을 개정해, 가해학생의 경우 전학간 뒤 재입학 시 원래 있던 학교로 배정이 차단된다.

이와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가해학생 학부모 소환제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조치 법제화 △중.고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법제화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제주도내 학교에 소위 폭력서클인 '일진'이 있는지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일진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경찰쪽에서도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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