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판타스틱 아트시티', 결국 사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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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판타스틱 아트시티', 결국 사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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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인터랜드 협약서 효력상실 통보...'없던 일로'
금융사 토지담보 조건 제시에 SPC 설립무산...논란 '일단락'

속보=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국공유지를 무상임대해주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특혜논란이 일었던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주식회사 인터랜드와 지난해 2월 체결했던 협약서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공식 밝혔다.

이유는 협약서에서 명시된대로 지난해 말까지 이 사업 추진주체인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제주시 애월읍 일대 510만㎡ 부지에 드라마 체험장 등의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제주 환타스틱 아트시티(JEJU Fantastic Art City)'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던 내용이 백지화됐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관광객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환상체험공간인 드라마 환상체험장을 비롯해 쇼핑시설, 식음시설, 엔터테인먼트지구, 숙박시설 등 차별화된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2, 3지구 가운데 사업 초기 1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1지구에는 드라마환상체험장, 쇼핑시설, 엔터테인먼트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행사인 인터랜드는 특수목적회사(Main SPC)를 늦어도 올해말까지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제주자치도는 업무협약을 통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임대해주기로 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사업자가 '자기 땅' 하나 없이 공유지를 임대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로 종전 개발사업 사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혜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 시행사의 역할을 하게 될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이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연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협약서의 효력이 상실하게 됐다.

지난해 2월 협약체결 당시만 하더라도 특수목적회사에 참여할 기업으로 현대엠코(주), (주)초록뱀미디어, (주)KT, 그리고 금융사 등이 꼽혔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인터랜드 대표가 직접 거명한 회사들이다.

그러나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방법 즉, 건설사는 시공을 하고 금융사는 먼저 토지의 담보형태를 갖춰야만 참여를 하겠다고 해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금융사의 경우 아무리 제주도와 협약서가 체결됐다고 하지만 (주)인터랜드에서 담보로 제공할 땅이 존재하지 않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를 임대받아서 사업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사업방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하거나, 금융 융자 방식보다는 사업자들이 직접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21일 (주)인터랜드가 주관해 SPC를 구성한 후 공유지를 장기 임대받아 사업성과에 따라 단계별로 확장 추진되는 선진국형 개발방식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 제안이 있은지 불과 한달만에 제주자치도는 제주도의 비축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특혜논란이 일었다.

인터랜드는 비축토지 5만㎡(1만5000평)를 임대해서 1차적으로 드라마 제작과 함께 세계 13개국에 홍보를 하고, 무비자로 올 수 있는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하기 위한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SPC 설립방식이 종전의 특정 유력 건설사가 주도하는 일반적 방법이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을 검토한 후 건설사와 금융사가 참여하는 선진국형 SPC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융사의 난색으로 이 구상은 무산됐다.

이번 사업이 무산되면서 지난 1년여간 많은 논란을 사게 했던 제주자치도의 판단은 사전 검토미흡이라는 결정적 오점을 남기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협약서 전문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인터랜드는 미래형 복합 관광단지(JEJU Fantastic Art City) 조성사업에 대하여 투자와 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상호 양해하면서 신뢰감을 갖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주)인터랜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원에 제안한 미래형 복합 관광단지(JEJU Fantastic Art City) 조성사업을 직접 시행할 특수목적회사(Main SPC)를 2011년12월31이전에 설립하되, 특수목적회사에는 투자능력이 있는 건설회사, 금융회사와 홍보를 위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최초 시행하게 될 드라마세트장의 인.허가는 제작 및 방영일정 등을 감안하여 드라마제작사 등 일부 참여사로 구성된 초기 특수목적회사(Main SPC)가 진행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이 민관합작프로젝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내 공공기관(기업)이 제1항에 의한 특수목적회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데 협조한다.

3. 사업의 시행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특수목적회사(Main SPC)가 순차적(단계적)으로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며, 특수목적회사(Main SPC)는 「드라마 및 게임체험관」운영사인 특수목적회사(Core SPC)와 단위사업별 시행 및 운영사인 특수목적회사(Sub SPC)를 각 단위사업의 시행단계에 맞춰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래형 복합 관광단지(JEJU Fantastic Art City) 조성에 필요한 공유지를 임대하는 등 부지확보에 협력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래형 복합 관광단지(JEJU Fantastic Art City) 조성사업이 요건을 갖추면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사업 승인 인.허가의 조속한 처리 등 행정지원을 한다.

6. 제1항의 특수목적회사(Main SPC)가 제1항이 정한 기간까지 설립되지 않을 경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인터랜드는 본 협약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적극 협력하며,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 나간다.

8. 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측 대표자가 서명한 후 이를 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2월 25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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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탈 2012-01-06 12:46:03 | 211.***.***.22
결국 아무것도 얻은 소득도 없이 업자 한명에 시간과 역량만 허비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