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일준다더니...갑자기 그만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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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서러운' 임시직원들...개발공사 '출근하지 마라' 통보
퇴출된 12명, "아무리 임시직이라지만, 최소한 일주일 전엔 알려줬어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임시직원들을 채용한 후 계약기간을 2개월 남기고 갑작스럽게 일 중단을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에 감귤선별 등을 비롯해 각종 업무를 위한 임시직원으로 채용된 이씨는 지난달 말 한해를 마무리하는 종무식장에서 자신을 비롯한 임시직원들이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번에 일거리를 잃은 임시직원은 12명.

이씨는 "올해 2월경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지난달 말일 종무식 하는 날에 임시채용한 직원들에게 내일부터 일하러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다"며 "아무리 임시 채용한 직원들이지만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마땅한 것 아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또 "근무시간도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근무시키고,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바뀔 때에는 일요일 12시부터 근무 들어가서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을 시킨다"며 "왠만한 곳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열악했던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야간근무 들어갔던 직원들은 빌린 렌터카 차량을 이용해 퇴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자동차를 뒤집어 놓으면서 마음의 상처까지 생기게 하고도 모자라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 통보는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 관계자는 "임시직원 채용의 경우 당시 감귤이 통상 10월중순부터 2월초까지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계약 모집 공고 내용에 11월부터 농축가공시까지 채용한다고 명시 했고, 근무시간 및 기간은 개발공사의 사정에 따른다고 분명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한다"면서 "당시 감귤 물량이 갑작스럽게 줄어들어 일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미리 통보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당시 근무자들의 출퇴근을 위해 승용차를 운영하던 중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와 전복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보험처리 과정에서 2중처리를 불가능함에 따라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차량보험으로 처리해 보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일련의 과정은 개발공사가 임시직원 12명과 사전 협의나 양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종무식 당일 일방적으로 통보되면서, 통보절차가 신중치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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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2012-01-02 19:02:32 | 211.***.***.217
이러면 안되지
정말 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