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감독상 책임져야...관리감독 강화하겠다"
제주시청 공무원이 무사증 중국인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로 붙잡힌 가운데 김병립 제주시장은 29일 "큰 틀에서 보면 공직기강의 문제지만, 엄밀히 따지면 무기계약 근로자의 문제"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낮 12시께 제주시청 기자실을 방문, 전날 공무원 K씨가 중국인의 무단이탈을 돕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붙잡힌 공무원은 공무법 적용을 받지 않는 무기계약 근로자"라며 "K씨에 대한 징계여부도 공무원징계위원회가 아닌 별도로 꾸려진 무기계약근로자 징계위원회를 통해 회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계약직이라도 채용을 한 것은 제주시이기 때문에 감독상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내부 규정에 의해 당사자를 해촉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시장은 "근무시간이 오후나 야간시간대였던 K씨의 경우 밀착 관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같은 일이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관리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혐의(무사증 입국자 무단이탈) 로 제주시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K씨(37)와 항만 보안업체 직원 박모 씨(40)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40분께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2명의 무단이탈을 돕고 1명당 200만원씩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조선족 출신의 K씨는 지난 2003년 제주시 관광통역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돼 현재 제주시내 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