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바위 가치' 발언, "전문성 없는 자의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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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 바위 가치' 발언, "전문성 없는 자의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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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이은국 단장 발언에 '반박'

이은국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이 "구럼비 바위는 보존해야 할만한 가치가 거의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28일 "문화재 발굴이나 가치에 대해 해군 당사자가 발표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소장 황평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강정마을 문화재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은국 단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앞서 이 단장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기지 국정감사 현장조사에서 의원들이 구럼비 바위 보존 문제를 지적하자, "구럼비 바위와 같은 지형은 제주도에 많이 있는 지형으로, 보존을 해야 할만한 가치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헤드라인제주>
이에 대해 황평우 소장은 "2007년 해군기지 예정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조사구역 인근에는 '개구럼비당' 등과 같은 민간신앙의 대상물 등이 있으므로, 개발 시에는 이러한 민속 전통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황 소장은 "그러나 해군과 제주도는 보존조치는 하지 않고 포클레인으로 마구잡이로 깨고 있고, 구럼비 바위와 개구럼비당은 20m 이격돼 있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개구럼비당의 당집만 중요하고 당집이 서있는 터인 구럼비 바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인데, 문화재는 해당 건조물과 그것을 싸고 있는 터도 모두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의 발굴이나 가치에 대해 해군 당사자가 발표하는 것은 전문성 없는 자의 월권"이라고 말했다. '해군 당사자'를 이은국 단장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이 단장의 '구럼비 바위 가치'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이어서 이 단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구럼비 바위를 '가(假)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황 소장은 "조례에 따르면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 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문화재청장과 제주도지사는 2007년 문화재 지표조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방기해 왔으므로, 지금 당장 구럼비 바위를 문화재로 가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해군기지 문화재 발굴 관련 입장

제주 강정마을 문화재 조사의 문제점

2007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지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는 매우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단의 종합 결론을 살펴보면

■ 조사구역의 북쪽에 해당하는 강정동 유물산포지 A지구는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강정동 솔대왓 유물산포지로 명명한 지역으로, 금번 조사에서 유물이 산포하고 있는 범위가 당시 조사보다 더 넓게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비닐하우스 단지와 밭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지만, 지표상에 무문토기토기편의 두께가 두텁고 태토가 정선되지 않은 점, 굵은 세사립이 보강재로 사용된 점 등에서 곽지1식 토기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부분 중 조사 구역 안에 포함되는 A지구(면적 44,420㎡, 약 13,461평)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하여 유적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 조사구역의 남서쪽에 해당하는 강정동 유물산포지 B지구에서는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회청색 경질토기편들이 소량 채집되었다. 채집되는 유물로 미루어 보아 삼국시대 분묘 또는 생활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나 상부에서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그러므로 B지구의 경우, 53,465㎡(약 16,202평)의 면적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 조사구역의 동쪽에 해당하는 강정동 유물산포지 C지구는 강정천과 ‘악근내’ 같은 풍부한 음용수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넓은 평탄대지가 형성되어 있어 농경과 수렵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수습된 유물로는 적갈색 무문토기편 다수 수습되었으며, 전반적인 형태로 볼 때 후기 무문토기 단계의 토기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C지구의 경우, 32,160㎡(약 9,746평)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조사단은 <도면 3>과 같이 각 유물산포지에 대해 발굴조사 또는 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결과에 따라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사구역의 인근에는 <개구럼비당> 등과 같은 민간신앙의 대상물 등이 있으므로, 개발 시에는 이러한 민속 전통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강정마을 앞 해안일대는 연산호 군락지(천연기념물 442호, 2004년 지정, 문화재청)로 보호되고 있고, 수중조사 Ⅱ 및 Ⅲ구역에서 연산호가 발견된 만큼 문화재보호법 제34조(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Ⅱ 및 Ⅲ구역에 대해서는 연산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산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할 것이다.

공사의 편의를 위해 구분해 놓은 A, B, C구역 모두에서 실로 어마어마한 유적이 발견될 수 있다고 예견했다.

1. 위임의 사무 : 국가(문화재청)는 “위임의 사무”라는 법령을 통해 중 앙 정부의 행정 중 많은 부분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위임의 사무에 의해 문화재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역시 지방 정 부의 책임 하에 진행된다. 즉 해군기지 문화재 조사의 허가권자는 서귀포시와 제주에 있다. 국가(문화재청)는 서귀포시와 제주의 공 식 발굴요청에 대해 발굴허가권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와 서귀포는 모든 문화재행정을 파악하고 있으며 주도 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의 담당 국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직 무유기이며 국장으로써의 자격이 없다.

2. 문화재청은 문화재사업에(발굴조사 포함) 있어 상피조건과 제척사유 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인사는 참여를 금하고 있다.

► 만약 제주도가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 출자했다면 상피기관에 해 당된다.

► 발굴회사의 임직원은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을 금한다.(문화재 위원회 규정).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인 김경주는 제 주도 문화재 전문위원이다.

►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이사인 권상렬 국립제주박물관장 역시 제 척사유에 해당되는 인사이다.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일부 구역은 유물이 없으니 공사를 해도 좋 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모두 무효이다.

3. 지표조사 결과도 읽어보지 않고 유물이 없다면서 공사허가를 한 것 은 전체적인 강정의 문화유적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다.

문화재조사 후 고고학자, 인류학자, 민속학자, 지질전문가, 역사학 자, 고건축학자 등의 전문가 합동회의에서 유적의 유무와 가치에 대해 결론지어야한다.

특히 <개구럼비당> 등과 같은 민간신앙의 대상물 등이 있으므로, 개발 시에는 이러한 민속 전통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으나 해군과 제주도는 보존조치는 하지 않고 포클레인으로 마구 잡이로 깨고 있으며, 구럼비바위와 개구럼비당은 20m 이격되어 있 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겠다.

우리 몸에 심장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심장을 싸고 있는 우리 몸은 중요하지 않은가?

구럼비바위의 넉넉한 바위안에 개구럼비당이 존재하는 것이다.

당집만 중요하고 당집이 서있는 터는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인데 문 화재는 해당 건조물과 그것을 싸고 있는 터도 모두 포함한다.
 
4. 천연기념물 제442호 연산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 후 공사를 하라 고 했다. 보호조치 없이 공사를 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다.
 
5. 발굴조사시 주민 설명회는 언제든지 실시해야한다. 실시하지 않는 것도 문화재조사 규정 위반이다.
 
6. 문화재의 발굴이나 가치에 대해 해군당사자가 발표하는 것은 전문 성 없는 자의 월권이다.
 
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1조 가지정에 관한 조항을 보 면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 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 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1조(가지정) ①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도지사는 그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 등으로 가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장과 제주도지사는 2007년 문화재 지표조사를 충실히 이행해야함에도 지금까지 방기해 왔으므로 지금 당장 구럼비바위를 문화재로 가지정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가 보호받지 못하고 훼손될 위험에 처해 가지정된 사례는 청계천개발 때 가지정이 발동되어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을 철거할 때 가지정된 사례가 있다.


2011년 9월 28일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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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민 2011-09-30 10:18:27 | 112.***.***.187
사이비 전문가의 검증도 되지 않는 얘기에 놀아나고 있구만

탐라민 2011-09-30 08:51:15 | 112.***.***.187
황평우는 전문가인가? 현대자동차 세일즈맨이나 계속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