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회의, "불법가담자 전원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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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회의, "불법가담자 전원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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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의 공안대책회의, 공사방해행위 민.형사상 엄정 대응
"불법행위자 현장체포...연행자 호송 공무방해는 구속수사"

속보=대검찰청이 26일 2년여만에 공안대책협의회를 소집하고,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전원 색출해 형사처벌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임정혁 공안부장 주재로 강정마을 사태를 안건으로 해 공안대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강경방침을 정했다.

회의에는 검찰과 경찰청,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1시간 가량 회의를 가졌는데, 앞으로 강정마을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공안당국은 합법적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권력 행사에 도전하는 공무집행방해, 공사방해, 도로.공사현장 점거 등 불법행위에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일단 '합법보장·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국책사업이나 합법적인 집회를 폭력·불법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불법행위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포하고, 경찰관 폭행·호송방해 등 공무집행방해, 과격 폭력, 상습적 업무행위 등은 구속수사 원칙을 견지하기로 했다.

집회·시위가 끝난 후에도 가담자를 전원 색출하고 주동자 및 배후조종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기로 했다.

단체나 주동자 등은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검찰 측은 "최근 강정마을 사태가 공사방해를 넘어 국가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양상"이라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공안당국의 방침은 불법시위 및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현장체포 △경찰을 폭행하거나 호송방해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및 과격한 폭력행위 등에 대해선 구속수사 △철저한 채증을 통해 불법가담자 전원 색출 등이다.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안대책협의회는 2009년 7월 쌍용자동차 노조 평택공장 점거사태 이후 2년여 만이다.

이번 공안대책협의회를 기점으로 해 앞으로 강정마을에는 본격적인 공안의 회오리가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현 강정마을 상황을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공안당국 차원에서 강경한 대응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정부 관계관 회의에서 법원의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결정이 내려진 후 일주일 후인 '9월6일'을 공권력 투입시점으로 잡은 사실이 알려진데다, 이날 다시 공안대책협의회가 긴급하게 소집되면서 강제진압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공안당국의 공권력 투입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주에는 육지부 전의경들이 내려와 있는데, 조만간 전문 진압경찰력이 다시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지부 전문 진압경찰력이 다시 제주에 투입되는 시점이 '공권력 투입' 타이밍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이 때문이다.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이번에 공권력 투입이 이뤄진다면 해군기지 공사방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장기간 밤샘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반대측 인사를 '싹쓸이'하는 진압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공안당국의 '초강경 방침'에 우려됐던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진압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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