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 계속 지원해야"..."형평성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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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 계속 지원해야"..."형평성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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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현우범-강경찬 의원, '자율학교 운영 지원 조례' 간담회
지정-미지정 학교간 의견 '대립'...조례 제정 절차도 '도마 위'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놓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 측에서는 이 조례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조례 제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 부의장과 강경찬 교육의원은 22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현우범 부의장과 강경찬 의원이 자율학교 운영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자율학교 운영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날 간담회에는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서 교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했다. 자율학교를 담당하는 제주도교육청의 강덕부 장학지원과장, 제주도 이순배 교육지원팀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우선 제주형 자율학교는 학생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제주북초등학교와 광령초등학교 등 9개교를 시작으로 2009년 제2기 16개교, 올해 제3기 12개교 등 모두 37개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 이후 최대 4년까지 운영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그 이후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런데 4년 이후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해당 학교의 반발이 일자, 도의회는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현우범 부의장과 강경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율학교 지정 후 5년이 되는 시점에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자율학교 운영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사업 및 예산에 대해서는 자율학교장으로부터 운영계획서를 받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다.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이 조례안의 핵심인데, 일단 현재 자율학교로 지정 돼 있는 학교에서는 환영하고 나섰다.

# "자율학교에 재정 지원 끊기면 폐교 우려...계속 지원돼야"

간담회에서 제1기 자율학교로 지정된 대흘초등학교 오광훈 교장과 김두환 운영위원장은 "우리 학교의 경우 올해까지만 예산이 지원되는데, 예산 지원이 끊기면 불어났던 학생들이 빠져 나가서 자칫 하다가는 분교로 내려가고 폐교될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했다.

오 교장은 "그렇게 될 경우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때문에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이 조례안 제정을 지지하고 찬성한다"고 말했다.

대흘초등학교 김두환 운영위원장. <헤드라인제주>

마찬가지로 자율학교로 지정돼 있는 남원중학교의 김승옥 운영위원과 제1기 자율학교인 북초등학교의 고희현 운영위원장도 "대흘초등학교의 예를 상기해 봤을 때 자율학교의 좋은 사례를 원점으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며 조례 제정에 동의했다.

현재 자율학교로 지정돼 있는 학교들은 예산 지원이 끊기게 되면 학교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 "자율학교만 지원하면 상실감 생겨...형평성 문제 있다"

반면 자율학교로 지정돼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조례 제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천중학교 고광옥 교장은 "자율학교는 막대한 재정지원,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의 자율성, 교사채용의 메리트 등 많은 수혜를 주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헌법에 모든 국민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자율학교로 지정되지 못한 우리 학교의 사례만 봐도 형편없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혜를 받는 학교에 계속해서 수혜가 주어지면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상실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자율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고광옥 조천중학교 교장. <헤드라인제주>

# "조례 제정 절차도 문제"..."위법부당하지 않다"

계속된 간담회에서는 조례 제정 절차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례 제정에 앞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주도교육청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교육감은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규칙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며 결정 여부를 교육감에게 두도록 한 반면, 제주도의회의 조례안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정한 규칙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0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의 조례안보다 상위법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조례 제정이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율학교 운영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자율학교 운영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애월고등학교 김충식 교장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강경찬 의원은 "조례 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면서도 "그런데 자율학교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가 아니면 만들 수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인태 도의회 법제심사담당은 "조례 제정은 해석 문제에 따라 쟁점이 있는 사항인데, 아직 쟁점 사항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점은 남아 있다"며 "하지만 조례 제정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우범 부의장은 "(조례 제정이) 위법부당한 일은 아니"라며 "만약 위법부당하다면 교육청에서 재의요구할 수 있고, 재의결을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283회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간담회에서 도출된 사항 등에 대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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