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샤워장 사용료, 500원→천원 '인상'
상태바
해수욕장 샤워장 사용료, 500원→천원 '인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농수축.지식위, '해수욕장 사용료 징수 개정안' 원안 가결

올 여름부터 제주도내 해수욕장의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도웅)는 14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해수욕장 사용료 징수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헤드라인제주>

이 조례안은 해수욕장 관리기관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이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여름 제주도내 해수욕장의 샤워장.탈의장 사용료는 성인 기준 500원. 다른 시.도의 경우 평균 1130원으로 제주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낮은 사용요금으로 인한 마을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해수욕장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기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수욕장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는 어른 1회 기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군인 및 청소년, 중.고등학생은 300원에서 700원으로, 어린이는 2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편, 도의회는 내일(15일) 본회의에 이 조례안을 상정해 최종 의결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