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성적' 낮은 학생선수, 경기 출전 못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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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성적' 낮은 학생선수, 경기 출전 못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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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계획' 논란
"'성적 잣대' 출전여부 결정은 권리적 측면 제한하는 것"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각종 경기 출전에 제한이 따르는 계획이 제시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주요업무 계획'을 확정,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생선수 육성 계획은 학생선수들이 운동만하고 공부를 소홀하는 하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을 보면 우선 올해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최저학력제'가 적용된다.

이는 학생선수들이 국어, 수학, 영어 등 5개 과목에 대해 학기말 시험을 치르도록 해, 그 성적을 전교생 평균 성적과 비교해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학생선수가 전교생 평균 성적의 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초등학생은 전교생 평균 성적의 50%를 최저학력으로,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로 각각 설정했다.

올해 초등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2012년부터 중학교 1학년, 2013년 중학교 2학년과 같은 단계로 2017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두 도입된다.

최저학력에 들지 못하는 선수들에게는 대회 출전 제한이라는 제약이 따른다. 이 선수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되는데, 가까운 예로 백호기 축구대회에서부터 소년체전 등과 같은 대회도 포함된다. 단, 국제적인 대회의 참가는 허용된다.

경기력은 월등한데 학업 성적은 미달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도 마련된다.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60시간 이상 수료하게 되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출석상황, 학습정도 등을 감안해 대회에 참가시킬 수 있다.

학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대항 축구대회는 지난 2009년부터 주말에만 경기를 치르도록 했다.

이와함께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도 금지된다. 초.중학교는 전면 금지되고, 고등학교는 합숙훈련을 1회 2주 이내를 기준으로 해, 학기당 2회까지만 허용된다. 학기당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훈련계획을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

선수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생선수 보호 규정도 개정됐다. 개정안은 폭력 발생 시 인권보호 차원에서 해당 학생을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에 맡기도록 했다.

또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교육 및 성교육 강화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운동부 비리 관련 징계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관계자는 "이를 통해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생선수가 될 수 있도록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꿈을 갖고,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성적'의 잣대로 경기출전을 제한하는 것은 권리적 측면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적 지상주의' 처럼 스포츠에서까지 학업성적을 갖고 경기출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도 무리한 적용이라는 지적도 많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연찬회를 갖고, 제주도내 운동선수, 학부모, 학교체육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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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2011-02-25 12:44:06 | 49.***.***.117
앞으로 프로팀도 전학년 성적증명서 제출해라 하겠군요
역시 탁월한 교육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