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인사 기준', 만들면 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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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사 기준', 만들면 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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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S씨의 하소연..."교류 원칙 있는데 왜 전출 안되나"
교육청 "인사 기준에 '과목 교류' 표현 누락...오해 소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3월1일자로 단행하는 초.중등, 특수 및 유치원 교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교육청이 만들어 놓은 인사 규정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한 교사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특수교사 인사관리 기준'상 이 교사가 다른 시.도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은 '안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교사는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제주도내 모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S씨.

그는 지난 2008년 3월1일자로 제주 근무를 발령받았다. S씨는 제주에서 3년을 채우고 올해 서울 지역에 인사교류를 신청했다.

그가 신청 근거로 삼은 '특수교사 인사관리 기준'은 시.도 간 전.출입 희망자 가운데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특수교사가 어떤 과목을 맡던지 간에 전입 지역과 전출 지역 간 교류 희망자 숫자가 '일치'하면 교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지침은 지난해 11월 마련됐는데, 현재 부산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적용되고 있다.

S씨는 이를 근거로 해 인사교류를 신청했지만, 이번 인사예고 명단에 그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안된다'는 대답을 전해들었다.

S씨의 경우 특수교사 인사기준이 아닌, 중등교사 인사기준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중등교사 인사기준에는 동수 교류 원칙에 '과목 교류 원칙'이 내포돼 있다.

그는 18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초.중.고 특수교사 모두는 각각의 인사기준이 아니라, 특수교사 인사기준을 따르는 게 맞다"며 "지키지도 않을 인사기준을 뭣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양성언 교육감과 면담을 가져봤지만 '동수 교류원칙에 의한다는 내면에는 과목별 교류원칙이 내제돼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어느 교사가 법 내면의 내용까지 해석하며 인사교류를 신청하겠느냐"고 반문했다.

S씨는 "동수 교류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믿고, 살고 있는 집까지 내놔 서울로 갈 준비를 했는데 모든 게 엉망이 돼 마음이 아프다"며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의뢰 결과 교육청 잘못이라고 한 만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인사 담당자는 "동수 교류 원칙에는 과목별 교류원칙에 대한 부분이 적혀있지 않은 게 맞다"면서 "초등을 중심으로 인사기준을 만들다보니까 이런 표현(과목별 교류원칙이 내제돼 있다)이 누락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기준을 더욱 명확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3일 정기인사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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