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숙박업 과잉 공급 어려운데...민박업자 생계 위협"
한화그룹 계열사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난개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숙박업 사업자들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민박 사업자들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회장 고봉수)는 6일 성명을 내고 "서민경제의 몰락을 초래할 한화의 애월 중산간 대규모 리조트 개발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제주도 관광산업은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숙박업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어촌 민박업주들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 한화그룹의 한라산 중산간에 대규모 리조트 개발 계획은 이들 영세 업주들에게 큰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제주도에는 약 6000곳의 농어촌 민박업체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가족 경영으로 운영되며 지역 문화를 관광객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규모 리조트의 등장으로 인해 소규모 민박업체들은 심각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지역 경제의 양극화와 제주도민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전반적인 예약률 급락과 숙박업 폐업률 증가로 영세 민박업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는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은 농업과 어업 기반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며 환경적 문제도 제기했다.
이어 "대형 리조트 개발은 지역 서민 경제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아울러 사회적 갈등과 행정 비용 부담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어촌 민박업자들은 제주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과 협력하여 웰니스 관광을 활성화하고, 제주도 농촌 소멸 및 인구 감소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이번 한화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역 공동체 협력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제주도 농어촌민박협회는 안전, 위생, 서비스 강화와 제주도만의 특색을 살려 우수한 숙소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과 협력하여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화그룹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제주도민과 함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36년 12월 말까지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해발 300∼430m 지역 125만1479㎡의 부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휴양콘도미니엄(890실), 호텔(200실) 등 숙박시설(전체 부지의 29.5%), 테마파크·워케이션라운지·에너지스테이션 등 휴양문화시설(16.7%), 도로·주차장·저류지 등 공동시설(14.7%) 등이 조성된다. 골프아카데미·승마체험장 등 운동시설(2.3%)도 마련된다. 나머지 36.8%는 원형녹지와 조성녹지 등 녹지공간으로 남겨진다.
사업시행자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62%, 한화투자증권이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실상 한화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발 예정부지가 해발 300m 이상에 위치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다, 사업부지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사전 입지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없이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데 이어, 지난 달 26일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고했다.
◇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 한화 개발 허용?
이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일 발표한 중산간 지역의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서는 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발 기준이 일부 완화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발 300m 이상의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발 규제방침을 담은 이 기준안은 중산간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1구역은 지난 2015년 제주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으로 설정한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한라산 방향이고, 2구역은 1구역을 제외한 해발 300m 이상 지역(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다.
한라산에 가까운 1구역은 엄격히 개발을 제한하되,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산간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추가로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2층(10m) 초과 건축물은 제한된다.
반면, 중산간 2구역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 포함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도축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3층(12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2구역에서는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 등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추진이 가능하다. '골프장'이 빠진 대규모 관광시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기준안을 둘러싼 논란도 크게 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