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제2공항 주민투표 요구하라" vs 오영훈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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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제2공항 주민투표 요구하라" vs 오영훈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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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시민사회단체 간담회,'제2공항.행정체제' 어떤 얘기 오갔나
"'제2공항 갈등해결' 주민투표 필요"vs"방법 없고 도움 안될 것"
행정체제 개편, "'6개 모형' 공유시간 부족" vs "숙의토론으로 결정"
14일 열린 제주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 ⓒ헤드라인제주
14일 열린 제주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거듭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방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2공항 관련 의혹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14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제2청사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간담회 이후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도 관계자, 연대회의 박외순 상임공동대표 등 각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제주도 대응책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 "8년 갈등 해결, 주민투표가 방법" vs "법적.제도적 근거 없어"

마지막 안건으로 논의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연대회의측에서는 이미 제출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과 관련한 '제주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거듭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은 "저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형, 지역에 상관없이 주민투표 요구하는 답변이 높았다"라며 "이것은 8년간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에 대한 민주적 의식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사는 제2공항 관련 지사의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지역사회, 제주도민들이 8년간 갈등과정에서 보여준 정치적 의식을 본다면 이를 국토부에 제시할 필요하다"며 "제2공항이 건설되면 불가역적 변동이 일어날 것인 만큼, 이 사업에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이미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것 같다"며 "저는 제2공항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힌 적이 없다. 지금 상황에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의 5가지 요구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라며 "이 검증을 법적인 근거를 갖고 진행해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이미 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그런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제2공항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수단과 방법이 없다"며 "주민투표 여론이 높은 것은 알지만, 정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주민투표를 주장한다면 국토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개한 상태"라며 "(비법정주민투표를)선거관리위원회는 받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고, 제주도 공직자들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제 지시를 이행할 방법이 없다. 주민투표를 실행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여론이 좋다는 이유로 따르는 것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듯, 환경영향평가 동의 과정에서 5개 검증요구 철저히 검증하고 충분히 검증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체제 답정너 우려, 도민이해 부족" vs "모자란 점 보완, 숙의과정 거쳐 결정"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미리 답을 정해놓고 추진한다는 '답정너' 우려가 제기됐다.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꾸준히 기초단체의 부활을 요구해 온 저희의 입장에서는 기초단체 부활을 환영하지만, 용역의 중간보고서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나 시군구 기초단체 두개 모형 정도 올라올 줄 알았는데, 시읍면 등 누가 봐도 기초단체 부활만 놓고 하는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라며 "초기에 제기된 '답정너'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좌광일 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도 "도민들은 용역진이 제시한 6개안에 대해 잘 모른다. 이 제도들의 장단점과 도입시 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숙지.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다"라며 "도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이 오는 19일 진행되고, 그 날 모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단 하루 몇 시간 만에 모형을 이해.분석하고 최적의 모형을 결정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저희가 행정 계층구조 모형 6개 나왔는데, 도민 홍보나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라며 "전문가들의 토론이 언론을 통해 중계되고, 언론을 통해 내용 전달되는 것이 1차, 두번째는 도민경청회를 해서 16개 지역을 여러 차례 돌아다니며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국장은 "이렇게 했음에도 (설명이)모자란 것은 사실일 것"이라며 "리플릿 등을 통해 보완하고, 도민참여단의 숙의과정까지 가는 절차가 남아 있다"며 남은 기간 도민들에게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19일에는 도민참여단이 행정체제 모형의 '후보대안'을 내면 10월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며 "10월에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도민참여단의 논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14일 열린 제주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 ⓒ헤드라인제주
14일 열린 제주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 ⓒ헤드라인제주

◇ "日원전오염수, 사후대응만 집중?" vs "지자체 입장 한계, 투트랙으로 가야"

임박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연대회의는 △시민사회와 함께 일본 내 핵오염수 방류 반대 단체와 연대 △제주도정 차원에서의 핵오염수 반대 도민대회 협조 △일본 총영사를 초치해 오염수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항의할 것 △연안 광역시도가 연대해 정부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원전오염수 관련, 도민.국민들의 걱정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면서도 "방류를 막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의 차이가 있다. 방류될 경우 도민들의 피해 막아야 하기 때문에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제주수산물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정도록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제주수산물 안전성을 확인하고 방사능 오염 진단을 통해 안전을 확인해 주는 역할, 그리고 제주수산물 우수성 알리며 소비심리 회복하는게 제주도정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외교 차원에서 접근한 방법이 한.일연안 시도지사 협의회에 상정하는 것인데, 저희들의 접근방식에 한국측 지자체까지도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라며 "부산과 경남, 전남과 제주가 한국측 4개 시도인데, 일본측은 오염수 문제를 의제화 하는데 부담 느낄 수 밖에 없지만, 한국측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오염수 문제를 의제화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빠르면 10월경 전남에서 협의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문제가 의제로 채택이 된다면 제가 참석할 수 있지만, 채택안된다면 참석 않는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외에 제주도가 직접 국제기구 제소하는 것은 이미 검토했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단체, 정당 등 여러 시민사회 등에서 국제적인 노력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저희가 보기에는 제주도 차원의 대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대응보다는, 투기 이후 사후대응 위주로, 특별법 제정이나 보상, 해양수질조사 등 일본이 투기를 전제로 한 대응이 대부분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일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년간 방류되는 것"이라며 "올해 방류되더라도 내년 중단될 수 있도록 방류중단 요구해야 한다. 이런 노력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오 지사는 "제가 최근 수산업, 수협조합장과 해녀 분들과 계속 만나고 있는데, 이 분들의 고민도 저희와 비슷하다. 이미 물량이 나가지 않으니 쌓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수산물 파로개척 집중하는 것도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안 시도지사 협의회 의제 채택돼야 한다는 주장은, 만약 방류된다 하더라도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14일 열린 제주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 ⓒ헤드라인제주
14일 열린 제주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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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0-26 06:07:30 | 14.***.***.188
2공항 주민투표 실시 촉구,.. 총궐기 대회합시다,
ㅡ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ㅡ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ㅡ제주가치
ㅡ정의당
ㅡ제주생명평화대행진 조직위원회..
ㅡ제주 천막촌 사람들
ㅡ민주,문대림
ㅡ강우일·이상구·이문교·현기영·김명식·김정기·서명숙·강요배·박희수
녹색당
민생당
진보당
환경연합
제주인천천주교
사회협약회
핫핑크돌핀스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영용찬열사추모회 ,,,,,, ㅡㅡㅡㅡㅡㅡㅡㅡ외,325개단체
ㅡ 2공항 "주민수용권"을 적극 지지해 주신분 감사드린다,ㅡ

2공항 의혹 공개검증.주민투표실시하라 2023-09-05 09:59:38 | 14.***.***.188
국토부 "2공항" 공동검증하라
@ 조류 충돌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 10~20만마리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정답: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대안이 없다

@ 숨골
♡정답: 숨골 153곳 대부분 및 수산동굴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해산물몰살
전문기관
부정적 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

자기결정권 인정하라 2023-08-30 14:54:33 | 211.***.***.212
2공항 부지에 포함된,,,,
난산,온평,신산 농민들
ㅡ농지 강탈 당한다
ㅡ자기결정권 인정하라

강정 메크로부대와 도청 "억새왓"간에 연결고리 찾았다 2023-08-28 07:02:58 | 220.***.***.37
도민 (비회원) 3일전 IP수정 삭제
ㅋㅋ 당신들 정보력이 그정도 밖에 안되나요? 실망인데요..?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의 인터넷 워리어보다도 못하군..
억새왓님은 모르겠지만, 저에 대한 정보는 다 틀렸음..
닉네임 남원읍으로 고정한것 빼고는, 저도 어제 글을 많이 쓰다 , 내가 쓴 글 햇갈려서 그냥 남원읍에 살고 있어서 남원읍으로 고정한 것일뿐.. ㅋㅋㅋㅋ

하는짓들이 무슨 초등학교 아이들 학급회의보다 못하는군요..

실망스럽군.. 군사공항 추진단은또 뭐야? ㅋㅋㅋ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예비군,.. 민방위까자 다 마친지 오래고요.. 갖다 붙일걸 붙여야지..

구독자가 얼마나 된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내가 한심하다. ㅋㅋㅋ
답글 작성 2 10

도민 2023-08-23 13:35:54 | 14.***.***.188
2공항.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 제주공항 확충가능.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한다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적용하면 2공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업취소된다

도민 2023-08-21 12:57:44 | 14.***.***.173
공항 지하차도 준공에 이어서
노형 노타리도 지하 및 고가차도 건설,,,트랩건설 ..착,, 착,, 진행하라
오지사,"제주공항 확충 어려워"는 허위유포다
국토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에 ‘공항 인프라 개선방안 수립’ 용역발주 한바 있다
ㅡ<결과> 제주공항 인프라개선 등을 통해 수요 감당할 수 있다.
ㅡ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제주공항 보강>
,,,제주공항 공역확장,<군사용 공역축소>
ㅡ보조활주로, 600m 추가시설<이륙전용>
ㅡ 관제시설 보강중이고
ㅡ지하차도완공,전용차로시행.공항혼잡도 해결
,정석비행장 필요시 사용,전시 알뜨르 비행장

도민 2023-08-17 08:28:39 | 1.***.***.63
주민투표를 왜하냐, 아니 도의회가 부동의 하면 된다는데 돈이 아니 세금이 썩어낫냐, 반대하는 애들이 그렇게 잘낫고 맞는 행동을 하면 도의회를 설득해서 부동의 하게 하면 되자너, 답답한 인간들이네,,

남원 2023-08-17 06:13:11 | 112.***.***.12
수산물?? 비싸서 못먹는다.. 오염수걱정에 안먹는것이아니다.. 창고에 쌓아 놓은다면서 왜 이리 비싸냐...

주민투표 법적근거 있다 2023-08-15 23:40:02 | 14.***.***.188
2공항은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가 있다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주민투표 법적근거 있다 2023-08-15 23:39:26 | 14.***.***.188
2공항 주민투표 실시 촉구,.. 총궐기 대회합시다
ㅡ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ㅡ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ㅡ제주가치
ㅡ정의당
ㅡ제주생명평화대행진 조직위원회..
ㅡ제주 천막촌 사람들
민주
녹색당
민생당
진보당
환경연합
제주인천천주교
사회협약회
핫핑크돌핀스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영용찬열사추모회 ,,,,,, ㅡㅡㅡㅡㅡㅡㅡㅡ외,325개단체
ㅡ 2공항 "주민수용권"을 적극 지지해 주신분 감사드린다,ㅡ

목포똥개 여기서도.. 2023-08-15 19:58:21 | 223.***.***.162
목포똥개 여기서도 고생하네!

중증치매 목포똥개 화이팅!

??? 2023-08-15 10:29:51 | 112.***.***.9
시민사회단체가 어째 오합지졸 떨거지들같지비 ?

암튼 족까세유 ~^^

주민투표는 무시기 주민투표 ?

주민들이 돈내서 공항만들거이 아니지비 ?

내래
니북서 이남내려올제
빨갱이들 싫어서와서 야

종간나새기들
날갱이까지말라우 썅
약차면
주겨버리는수가이서 !

♥제2공항 추진의 이유들- 2023-08-15 00:45:02 | 211.***.***.197
1. ♥제2공항을 대체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점
2. 부지선정/사타/예타/재검토 과정을 모두 통과한 국책사업을 여론조사로 취소할 법적 근거나 사례가 없다는 점
3. 7년간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성산주민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
4. 포화상태인 현제주공항을 이용하는 국민과 도민의 안전은 계속 위협 받고있는 점
5. 제2공항 반대단체나 반대한 도민들이 항공사고시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점
6. 지역적 현안을 뛰어넘는 국민안전문제는 지역여론조사로 결정할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점
7. 성산읍 별도조사,즉♥2공항 건설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는
성산읍주민의 주민수용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되는 점
등으로 볼때 제주 제2공항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주 성산 제2공항 고시 임박 2023-08-15 00:44:20 | 211.***.***.197
1.수십년 도민의 숙원사업이었다.그래서 2012년 96%찬성과 여야만장일치로 건의하였다.(그러나 2015년 성산으로 발표나니 반대하기시작하여 오늘에 이름.Why?-PIMFY)
2.현제주공항은 컵에 물이 넘치기직전이라 했다.(국토부관계자)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다.
3.정부가 이미 확정한 사업으로 현재 사타와 예타 끝나고 환경영향평가마저 통과하고 기본계획고시를 앞두고 있다
4.지금까지 단 한건도 공항,고속도로,ktx,댐건설등에 주민여론조사로 결정된 바 없이 정부의지대로 추진해 왔다.(Why?-특정지역주민만이 아닌 모든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한 사업이니...)
5.주변국 동향:중국은 매년 10개씩 2035년까지 400개의 공항을 짓는다고 한다.중국인들은 서울보다 제주를 선호한다. 미리 준비하자

오운길 2023-08-14 19:33:49 | 222.***.***.12
대구 공항이전 해당지역주민투표로결정한 선례가 있는데 오도정이 고집부리는 이유를 밝히라,

주민투표? 2023-08-14 18:18:57 | 223.***.***.140
주민투표?
뻔뻔한 것들!
모든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항이나 철로,고속도로같은 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한다고?
그런 역사도 없다.

니들이 주민투표 주장하는 이유 모르는 사람도 있냐?
숫적 우위로 니들 반대의사를 관철시키려는 수작이다.
제2공항과 가까우면 찬성,멀 수록 반대!
그런데 제주도 인구 70만명중에 70%인 50만명이 제주시에 산다.

왜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성산으로 발표나니 반대하냐?

참 뻔뻔하기 그지없구나!

오영훈지사도 안속고 국민들도 안속는다.

도민 2023-08-14 18:10:13 | 112.***.***.20
제 2 공항에 대한 오지사의 생각은 분명한 것 같네요.
그동안 도민의 의견 수렴은 요식행위에 불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민의 의견을 지방자치법에 있는 " 주민소환제 "로 직접 보여 줍시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를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파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산 2023-08-14 18:01:21 | 14.***.***.188
2공항 부지에 포함된,,,,
난산,온평,신산 농민들
농지 강탈 당한다
ㅡ자기결정권 인정하라

2공항 의혹 공개검증.주민투표실시하라 2023-08-14 17:48:58 | 14.***.***.188
2공항.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 제주공항 확충가능.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한다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적용하면 2공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업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