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상장기업 협약식' 공방..."사전선거운동" vs "간담회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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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상장기업 협약식' 공방..."사전선거운동" vs "간담회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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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선거법 재판, 협약식 등 놓고 검찰-변호인 '공방'
검찰 "협약식, 사전 기획된 선거운동...후보 본인도 보고 받아"
변호인 "캠프는 협약식에 관여 안해...후보는 '간담회'만 참석"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두번째 공판에서, 지방선거 운동기간 직전 이뤄진 오영훈 후보 캠프에서의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의 성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위법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측은 "후보자는 간담회에만 참석했을 뿐이고, 협약식에는 참석하지도 않았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오 지사를 비롯해 함께 기소된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 비영리법인으로 공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 대표인 ㄷ씨 등이 출석했다.

오후 2시 시작된 재판에서는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 증인신문이 치열하게 이뤄지면서 오후 6시30분을 넘겨서까지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예상했던대로 지난해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도래하기 직전인 5월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관련 업무협약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이 행사가 오 후보의 공약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열린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즉, 선거운동 차원에서 기획된 행사라는 것이다. 또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비영리법인 대표인 ㄷ씨가 컨설팅업체 대표인 ㄹ씨에게 지급한 550만원은 협약식 개최비용으로 보고, 오 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도 추가했다.

◇ "선거캠프 주도로 협약식 진행" vs "업체가 기획, 후보는 '간담회에만 참석"

검찰은 오 지사가 당시 후보로서 협약식 기획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후보 선거사무소가 협약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당시 캠프에서 열린 행사는 '간담회'였을 뿐이고, 협약식은 기업 관계자들간에 선거사무소 공간을 빌려 행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오 지사의 경우 당시 협약식이 아니라 간담회에만 참석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후보 측은 선거사무소 공간을 협약식에 사용하도록 빌려줬을 뿐이고, 후보가 참여한 행사는 협약식 직후 진행된 '간담회'였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협약식에서 오 지사(당시 후보)가 발언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선거사무소 주도로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영상에 대해 변호인은 "영상을 보시면 협약식이 주도한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수 있다"면서도 "협약식은 후보자가 기획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당시 간담회만 예정돼 있었고, 컨설팅 업체와 업체들이 MOU를 체결하려 했으나 간담회만 하려고 했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 보면 간담회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ㄴ씨의 SNS 대화 내용을 보면 간담회만 예정돼 있었고, 유력 후보였던 오 지사가 (업체를)소개하고 덕담을 나눈 것으로, 협약식에서는 인사발언을 한 것"이라며 "캠프를 (협약식)장소로 제공한 것일 뿐, 협약식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간담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약식은 ㄷ씨가 단장으로 있는)추진단과 업체들 사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오 지사는)협약식에 동의한 사실도 없고, 협약서 당사자로 서명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오 지사는)협약식 후 기자회견에서도 업무협약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다"며 "협약식에 대해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이용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협약식 참석 대상에는)육지부 업체도 있기 때문에 협의가 없으면 안되는 상황이었고, 이미 일정 협의가 다 이뤄졌다"며 "(협약식을 앞두고)후보자 메시지 내용까지 다 공유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실제로 현수막을 걸고 협약식을 했기 때문에 선거캠프가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협약식 서명란에 빠진 것은, (협약서)초안에 서명란이 있었으나 협약 당일 서명란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협약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컨설팅 업체 등은 오 지사가 참여한 협약식을 기획했지만, 캠프에서는 이런 협약식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 기간이라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오 지사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애초부터 컨설팅 업체 등은 후보자가 지원하고 참여하는 협약식을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약식이라는 것은 전날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3월20일 회의에서는 간담회인지 협약식인지에 대해서만 불투명했는데, 5월7일 회의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전날 협약식에 대해 확정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갑자기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방향을 여러가지 생각하고,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도에 내려오면 모든게(시선) 쏠릴 것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 미팅때만 하더라도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날 (협약을)하기로 돼 있었으나, 5월7일 일정이 확정되고, 후보자 메시지를 통해 구체화 되고 있는 과정이 있다"며 "(캠프에서)협약식 현수막을 걸었고, 오영훈 지사의 발언이 대부분이며 발언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컨설팅 업체 측이 보낸 내용을 보면, MOU나 협약식이라는 내용이 다 사라지고, 후보자 당일 일정에도 협약식이 아닌 간담회로 돼 있다"며 "5월7일 당시 컨설팅 업체측이 (협약식을)기획했을 수 있겠지만, 캠프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행사제목 자체가 간담회로 모두 변경됐고, 일자리 창출이나 업체 소개, 협약식 진행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것은)은 덕담일 뿐"이라며 "본인의 공약과 관련해 발언했고, 선거운동 의사가 전혀 없었다. 발언된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에서 '지지선언 조작' 자백" vs "캠프의 관여가 중요한 부분"

검찰은 이어 오 지사 등의 '사전선거운동 공모' 혐의와 관련, 기소 이후 오 지사가 진행한 기자회견 당시 영상을 두번째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영상에는 기자회견 당시 △지지선언 관리팀에 대한 질문과 오 지사의 답변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와 오 지사의 관계에 대한 질문 및 답변 △협약식 비용에 대해 선거 캠프에서 어떠한 대납 및 조치를 요구한 적 없다는 발언 등이 담겼다.

검찰은 이 영상에서 오 지사가 '정당 추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선언으로 적법하다'는 발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적법하다는 주체가 캠프라고 하면 검찰은 기획한 점에 대해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사실 자백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본인이 자백한 것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캠프가 지지선언에 관여했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면 허용되는 범위로, 오 지사가 자백했다는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참여 업체 "일반적이지 않은 공간에서 협약"...캠프 실무자 "지지선언, 해당 단체의 의사결정"

이날 증인신문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4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진행하지 못하고, 2명에 대해서만 신문이 진행됐다.

당시 업무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던 수도권 기업 대표 ㅁ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협약식 장소가 일반적인 공간이 아니었다"며 "(협약식 당시)정신없는 공간이었고, 오영훈 후보가 악수를 하며 반기고 있었는데, 달갑지 않아 돌아서 들어갔다"고 말했다.

ㅁ씨는 "선거와 관련해 상황이 연출 당한 느낌이 있어서 항의를 했다"며 "강의와 결부돼 유력 후보와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다르겠지만, 참모처럼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당황스러워서 (현장에서)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ㅁ씨는 당시 수도권 기업에 대해 일반적인 컨설팅이 이뤄졌을 것임에도, 당시 나눠준 유인물이 선거 공보물이라고 생각했는지를 묻는 변호인측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어 당시 오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실무자 ㅂ씨가 증인으로 나섰는데, 검찰은 ㅂ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1시간30분 가량 진행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ㅂ씨는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과 관련해 보도자료 등의 초안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지지선언을 해 주는 고마운 단체이기 때문에 (기자회견문의)문맥 등을 봐줬다"며 "단체의 지지선언이라는 것은 그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단체 내에서 하는 것이지, 최종적인 배포는 캠프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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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4-19 17:32:27 | 14.***.***.188
오지사,"제주공항 확충 어려워"는
허위유포다

국토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에 ‘공항 인프라 개선방안 수립’
용역발주한바있다
<결과> 제주공항 인프라개선 등을 통해
수요 감당할 수 있다.
ㅡ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
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제주공항 보강>
ㅡ보조활주로 600m추가시설<이륙전용>
ㅡ터미널 위치조정 및 관재시설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