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됐으나...매장은 '보이콧', 시민들은 혼란'
상태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됐으나...매장은 '보이콧', 시민들은 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2일부터 제주도-세종시 한정 시범시행...'준비 부족' 여실
제주 적용대상 매장 중 40%, 일방적 시행 거부하며 '보이콧'
467곳 중 293곳만 정상적 시행...'실효성' 우려 현실로
카페에서의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가 지난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 한정해 시행되고 있으나, 준비 부족 등의 문제가 노출되면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적용대상 매장 중 40%에서는 이 제도 시행에 불응하며 '보이콧'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카페에서의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가 지난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 한정해 시행되고 있으나, 준비 부족 등의 문제가 노출되면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적용대상 매장 중 40%에서는 이 제도 시행에 불응하며 '보이콧'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많은 논란이 일었던 카페에서의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가 지난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 한정해 시행에 들어갔으나, 우려했던 준비 부족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며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적용대상 매장 중 절반 가까이는 환경부의 일방적 시행에 반발, 공개적으로 거부하며 '보이콧' 하고 나섰다. 극히 일부 매장에 한해 시행되는데다, 매장마다 적용여부가 달라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별도로 포함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 5일째인 6일 제주시내 프랜차이즈 카페 곳곳에는 "형평성 없고, 고객에게 보증금을 전가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보이콧 중입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제도 시행과 맞물려, 전면적 거부 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매장은 세종 173개, 제주 349개이다. 당초 전국적 시행 방침이었으나, 지난 9월 말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제주도와 세종시에 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행 지역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이 극히 일부로 한정시켰다. 제주도내 커피 전문점은 3300여개에 달하고 있는 반면, 이 제도 적용대상은 '전국에 100개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렌차이즈’로 정하면서 12% 정도인 437개 점포에서만 시행된다.

이중 자발적으로 일회용컵 제공을 중단하고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매장 97곳을 제외하면, 실제 적용대상은 340여개에 불과하다. 적용대상이 된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제도의 효과, 즉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체 카페 중 고작 10% 남짓한 범위에서 시행되는데다, 적용대상 매장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이번 제도 시행에 불응하며 보이콧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현재 적용대상 매장 중 '보이콧'에 들어간 매장은 160~170개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는 40%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 매장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보이콧에 합류한 한 프렌차이즈 매장 관계자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이번 제도가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프렌차이즈 점주들이 기자회견도 했던 것인데, 철저한 준비도 없이 일부 매장에 한정시켜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제도를 일단 중단시킨 후, 특정지역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적용대상을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을 호소했다.  

또 다른 매장에서는 시민들에게 300원의 보증금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키오스크 주문시 매장에게 '먹고 가기'를 선택한 후 구두로 포장을 주문하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테이크아웃 매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시민 ㄱ씨는 "오늘 매장에 들렀다가 보이콧 한다는 현수막을 보게 됐고, 점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면서 "어떤 매장은 여러번 사용 가능한 컵을 제공하며 1000원을 추가로 받고, 어떤 곳은 종이컵을 그대로 제공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또 어떤 곳은 종이컵 제공을 하고 300원을 내야 한다고 하니, 너무 헷갈리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도를 시행하려면 모든 매장에 동시에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제주도가 환경부와 왜 이런 식 제도 시행에 합의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제주도가 '실험 도시'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환경단체에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발표한 논평을 통해 "환경부가 전국 시행을 예고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제주도와 세종시에 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정책을 후퇴시켰다"면서 "이를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제도의 효과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효과를 보려면 어떤 업체에서 일회용컵을 제공받든 반납할 수 있는 곳은 사업대상 모든 프렌차이즈 업체여야 한다"며 "하지만 환경부는 현재까지 교차반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장이 5개 이하로 적은 프렌차이즈를 방문해 일회용컵을 제공받을 경우 다시 매장을 찾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반납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반납을 포기할 여지가 많다"며 "결국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전국 시행은 물론 교차반납 허용, 전국에 100개 이상 매장을 둔 프렌차이즈 이외의 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지 않으면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준비체계를 갖춘 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월 26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오영훈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지난 9월 26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이 제도의 긍정적 측면만 홍보하며, 아직까지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제도의 시행과 맞물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발맞춰 현장에서는 일회용컵을 쓰던 매장이 일회용컵을 쓰지 않고 다회용컵만 쓰는 매장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집중 강조했다.

지난해 7월 4개에 불과했던 다회용컵 전용 매장이 현재 96개로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분출되는 논란의 핵심인 전 지역으로 시행을 동시에 확대하고, 적용대상 매장을 형평성에 맞게 전 매장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제주도정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다용도컵으로 전환한 매장이 오늘 기준으로 118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적용대상 매장 467곳 중 293곳에서는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이 제도가 적용대상 매장에서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사항들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대상 지역 및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현장 목소리를 환경부에 전달했는지를 묻자, "그러한 내용은 건의를 했다"면서 "그러나 시행시기나 적용대상은 (법과 제도로) 이미 정해진 것이어서 어렵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2022-12-07 17:17:01 | 112.***.***.142
세상이 다 정치인들이 지 멋대로 법을 만들어가고 있네.

도지사님이.... 2022-12-06 21:00:07 | 175.***.***.190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준비한 다음 하겠다 해야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해서 이런 혼란을 만드셨네요.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 해도 늦지 않다는 말을 새겨 들어야지....장관하고 너무 빨리 협약서 주고받았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