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업체 '확대'...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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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업체 '확대'...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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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조례로 위임'
'확대기준 마련' 프렌차이즈 매장 전수조사 실시

[종합] 전국에서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준비부족 및 형평성 등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선정을 조례로 위임하면, 지자체가 매장 규모와 판매량, 일회용품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개선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컵 보증금제도 의무대상 사업장이 프렌차이즈 사업자에 한정됐던 것을 도 조례를 통해 유사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전국에 100개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렌차이즈’를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돼, 에이바우트 카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제도가 개선된다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제주도는 현재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프렌차이즈 업체 매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매출규모와 일회용품 사용량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증금제 확대 적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조례안에 담아낸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내 카페 및 패스트푸드, 제빵업체 등 커피 판매 매장은 3394곳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은 467곳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대상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건의한 사항이 수용돼 다행”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나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용기·일회용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제도로 이달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다.  

일회용 컵 음료 사용 시에는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별도 계산하고, 사용한 일회용 컵 반납 시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애플)에서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간이회수기에 자신의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의 일련번호(바코드)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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