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컵 반납체계는 보완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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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컵 반납체계는 보완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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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 '무인 회수기' 설치 지원
적용대상은 제주도 카페 중 10% 불과...효과성 논란 지속될 듯

오는 12월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 한정해 시행되는 카페에서의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와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컵 반납 체계는 보완하기로 했다. 공공반납처를 확대하고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 무인 간이회수기 무상 공급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용대상은 전체 카페 중 10% 정도에 불과한 종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실효성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제주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 외 공공반납처를 확대하고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는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반납처는 컵 반납 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유인·무인 회수시설로 공공기관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등에 설치한다. 

무인 간인회수기는 소비자 스스로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간단한 기능을 갖춘 기기다. 간이회수기에 반납자의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의 일련번호(바코드)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손쉽게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애플)의 ‘자원순환보증금’앱 설치후 회원 가입시 부여되며, 보증금은 앱을 통해 소비자가 등록한 계좌로 이체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현재 제주지역 총 437개 매장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 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공항, 여객터미널(항만), 렌터카 주차장 등 관광객 주요 동선과 함께 매장이 밀집된 지역 주변의 공영주차장·재활용도움센터 등에 유인(有人) 공공반납처를 40개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또 공간이 협소해 컵 반납이 곤란한 소규모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 주변에도 클린하우스 및 버스정류장 인접 장소 등을 활용해 간이회수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한 일회용 컵이 무단 투기되거나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되지 않도록 별도로 회수해 재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따른 매장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로나 반납 체계의 보완에도, 이 제도의 효과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극히 일부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내 커피 전문점은 3300여개에 달하고 있는 반면, 이 제도 적용대상은 '전국에 100개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렌차이즈’로 정하면서 12% 정도인 437개 점포에서만 시행된다.

가칭 제주프렌차이즈점주협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430여 곳 중에서도 각각의 다양한 방법 등으로 몇몇 브랜드들이 빠져나가 대상매장은 약 340여개, 전체의 10% 남짓한 매장으로 축소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프렌차이즈 카페 점주들은 완벽한 보완 없이 그대로 강행할 경우 집단적으로 거부할 뜻을 밝히고 있다.

가칭 제주프렌차이즈점주협의회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가칭 제주프렌차이즈점주협의회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환경단체에서도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논평에서 "환경부가 전국 시행을 예고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제주도와 세종시에 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정책을 후퇴시켰다"면서 "이를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제도의 효과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대상 프렌차이즈가 적은 데다 심지어 매장이 도내에 5개 미만인 곳이 전체에 58%에 달한다"면서 "게다가 48개 업체 중에 무려 11개 업체는 도내에 매장이 하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효과를 보려면 어떤 업체에서 일회용컵을 제공받든 반납할 수 있는 곳은 사업대상 모든 프렌차이즈 업체여야 한다"며 "하지만 환경부는 현재까지 교차반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매장이 5개 이하로 적은 프렌차이즈를 방문해 일회용컵을 제공받을 경우 다시 매장을 찾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반납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반납을 포기할 여지가 많다"며 "결국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시행은 물론 교차반납 허용, 전국에 100개 이상 매장을 둔 프렌차이즈 이외의 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지 않으면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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