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프렌차이즈 카페들도 집단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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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프렌차이즈 카페들도 집단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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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매장 12% 불과...성과 보기 힘들어"
"보증금 시행 매장 피해 불보듯 뻔해...제도취지 무색"
가칭 제주프렌차이즈점주협의회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가칭 제주프렌차이즈점주협의회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환경부가 오는 12월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 한정해서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와 관련해, 제주지역 프렌차이즈 카페 점주들이 집단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칭 제주 프렌차이즈 점주 협의회는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먼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일정 기준 이상의 프렌차이즈 카페로 한정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본 제도가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한 보증금제 대상 점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뒤따르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와 세종시지역의 영세한 프렌차이즈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라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프렌차이즈만이 아닌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해 형평성 있는 정책제도를 시행하라"라고 주장했다.

또 "보증금 반납과 일회용컵 수거, 보관 및 회수의 부담을 매장에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수거 시설 등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라며 "정책의 시행하기에 앞서 점주들에 대한 인력투입, 공간확보, 위생문제 등 경제적손실에 대한 보전 계획을 먼저 투명하게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단순히 보증금을 수단으로 재활용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식울 변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일회용 컵의 소재를 통일해 어디서나 일회용 컵 분리배출 시 재활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라며 "소비자와 판매자에 게 보증금 및 재활용 관런 비용을 전가하지 말고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BPR)에 의거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비용을 컵 생산시 부과하고 컴 반납 및 회수를 일반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시행해 5%에 불과한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제도시행에 관한 협의를 반드시 진행해 현장의 의견과 어려움을 제도 시행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칭 제주프렌차이즈점주협의회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가칭 제주프렌차이즈점주협의회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들은 또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이번 제도의 대상은 ‘전국에 100개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렌차이즈’로 한정했으며, 그 결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3300개가 넘는 커피 전문점중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대상매장은 그 12% 정도인 400여개 매장으로 결정되었다"면서 "이마저도 각각의 다양한 방법 등으로 몇몇 브랜드들이 빠져나가 대상매장은 약 340여개, 전체의 10% 남짓한 매장으로 축소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경우 관광지에서의 쓰레기 배출 문제가 심각하지만, 대부분의 관광지 대형 까페들과 개인 카페들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제도의 시험을 위한 시행’으로 변질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본래 취지는 플라스틱 컵 사용의 저감 및 5%에 불과한 재활용률을 재고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 제도의 시행 대상매장은 도민을 대상으로 장사하고 있는 영세하고 소규모인 프렌차이즈 매장이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수거 및 보증금 반환의 불편함과  교차반납 금지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보기 힘든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부는 아직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아 ‘보증금 결제와 반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스티커 구입 및 부착’, ‘보증금의 납부 및 스티커 제작비용과 처리를 위한 비용’, ‘사용한 컵의 수거 보관 및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체의 10%에 불과한 일선 매장에 모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바코드 스티커’의 형태를 고집해 일선 매장에서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바쁜 시간대에도 손님과 반환컵의 세척상태로 실랑이를 해야하다"면서 "더욱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바코드 테그를 일일이 해야하고, 냄세나는 컵을 언제 수거될지도 모르는데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제 시행 매장수가 현저히 적다보니 자연히 사람들은 불편한 보증금제 매장보다 편한 보증금제 미시행 매장으로 옮겨갈 것이 뻔하다"며 "이에따라 보증금 시행 매장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고, 보증금제의 시행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시행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집단적으로 거부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논평에서 "환경부가 전국 시행을 예고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제주도와 세종시에 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정책을 후퇴시켰다"면서 "이를 두고 벌써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제도의 효과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대상 프렌차이즈가 적은 데다 심지어 매장이 도내에 5개 미만인 곳이 전체에 58%에 달한다"면서 "게다가 48개 업체 중에 무려 11개 업체는 도내에 매장이 하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효과를 보려면 어떤 업체에서 일회용컵을 제공받든 반납할 수 있는 곳은 사업대상 모든 프렌차이즈 업체여야 한다"며 "하지만 환경부는 현재까지 교차반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매장이 5개 이하로 적은 프렌차이즈를 방문해 일회용컵을 제공받을 경우 다시 매장을 찾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반납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반납을 포기할 여지가 많다"며 "결국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시행은 물론 교차반납 허용, 전국에 100개 이상 매장을 둔 프렌차이즈 이외의 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지 않으면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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