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시 화북천 중계펌프장 '점용 허가' 적법성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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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시 화북천 중계펌프장 '점용 허가' 적법성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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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992년 점용허가 적법하게 이뤄져"...공문 공개
시민단체 "당시 허가권자는 도지사...허가증 어디 있나?"
제주시 화북천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 등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1992년 펌프장이 설치될 당시 불법적으로 매립.점용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화북천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 등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1992년 펌프장이 설치될 당시 불법적으로 매립.점용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화북천 중계펌프장 관련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불거진 중계펌프장 시설의 점용허가와 관련해 적법성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제주시는 1992년 당시 점용허가 승인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하천점용 허가증도 없고 고시도 없었다"며 '불법 점용'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30년 전인 1992년 6월 17일 이뤄진 제주시의 동부지역 하수처리를 위한 화북천 중계펌프장 시설 점용허가 승인의 적법성이다.

제주시는 지난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하천 점·사용 허가 사항은 제주도 위임사항으로 제주시 하수과에서 '내부 결재'를 통해 하천 점·사용 허가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위임의 근거는 1992년 4월 7일 공포된 제주시 위임전결 규정 및 제주시 민원사무위임 전결 규정 중 개정규정을 들었다. 이 규정에서 도지사의 권한이 제주시로 넘왔다는 주장이다.

제주시는 이를 근거로 해 점용허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계펌프장 시설의 점용면적은 화북천 하류 2320㎡이고, 점용기간은 1992년 6월17일부터 영구적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진홍구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펌프장시설 점용허가의 경우 1992년 당시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불법성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제주시의 이 해명 내용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의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다"면서 "제주시는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무위임 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시는 어제 1992년 ‘제주시 위임전결 규정 및 제주시 민원사무위임 전결 규정 중 개정규정'에 근거해 셀프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면서 "그런데 하천의 점용허가에 대한 허가권자가 당시 제주도지사였고, 제주시장이 이 권한을 위임받은 때는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부터다"라고 반박했다.

즉, 제주시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한 시점이 '1992년'이라고 밝혔으나, 실질적 사무위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인 '2007년'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설령 제주시가 말한 규정에 이러한 위임 내용이 있더라도, 규정으로 법령을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더욱이 제주시가 언급한 ‘제주시 규정’은 제주시장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주시가 점용허가 근거로 제시한 사무위임 규정의 실체가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아니라, 시장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또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주도 사무 위임 규칙’에 명시되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제주도 사무 위임 규칙’ 어디에도 하천의 점용허가를 제주시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하천점용 허가증도 없고, 하천점용에 관한 고시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런 해명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고시가 없다면 불법 공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와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화북중계펌프장이 설치될 당시 제주시장을 역임한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1992년 제주시는 화북천을 막아 매립하고 화북중계펌프장을 시설하는 과정에서 지방하천 관리청(제주도)의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 매립·점용했다"고 주장했다. 

◇ 제주시 관련자료 공개..."점용허가 적법" 주장

그러나 제주시는 24일 오후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당시 점용허가는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제주시가 이번에 공개한 공문서는 1992년 4월7일 시행된 '제주시 위임 전결규정 및 제주시 민원사무 위임 전결규정 중 개정규정 공포'의 내용이다.

제주시가 24일 공개한 1992년 당시 하천 점용허가 등의 사무 위임 전결규정 공문.ⓒ헤드라인제주
제주시가 24일 공개한 1992년 당시 하천 점용허가 등의 사무 위임 전결규정 공문. ⓒ헤드라인제주
제주시가 24일 공개한 1992년 당시 하천 점용허가 등의 사무 위임 전결규정 공문.ⓒ헤드라인제주
제주시가 24일 공개한 1992년 당시 하천 점용허가 등의 사무 위임 전결규정 공문. ⓒ헤드라인제주

이 전결규정 공문에서는 하수과의 민원명으로 '하천점용 허가', '하천공작물 설치공사 실시계획 인가', '하천(부지) 점용 허가 등의 목록이 기재돼 있다.

제주시는 이 공문 내용을 근거로 해 당시 하천점용 허가권은 제주시에 있었고, 점용허가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허가증' 관련해서는, "일반 민원인들에게는 허가증을 발부하고 있으나, 시청 내부에서는 굳이 허가증을 발부할 필요가 없어 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설의 불법 매립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장에게 하천점용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사무위임 규칙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불법 매립 및 점용 논란은 검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규명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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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2021-06-26 23:52:29 | 118.***.***.111
누가 인정해주는 단체인가? 지멋대로 이름만 부쳐 시민들은 인정 조차 하지 않는 행위를 시민이란 이름으로 딴지 걸며 갈등만 조장하는가?
30년전의 일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고 이제 와서 허가를 받았니 말았니 지랄인가?
그 당시에도 시의회가 있었고 감사 등도 해마다 이뤄졌지만 지적사항이 나왔던 경우도 없으니 그 해 언론을 뒤져봐도 기사를 찾사볼 수가 없다.
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 부터 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