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북중계펌프장 불법설치 논란 전직 도지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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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북중계펌프장 불법설치 논란 전직 도지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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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대책위, 검찰에 전직 도지사 등 고발
"1992년 제주시장 당시 중계펌프장 시설 불법 매립.점용 혐의"
월류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도 제기...제주시 "점용허가 적법하게 이뤄졌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는 23일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화북중계펌프장 설치 당시 제주시장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는 23일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화북중계펌프장 설치 당시 제주시장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화북1동 화북천 중계펌프장 관련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둘러싼 주민 반발과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의 불똥이 전직 도지사로 튀었다.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30년 전 펌프장 시설과정의 불법성을 이유로 전직 도지사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는 2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화북중계펌프장이 설치될 당시 제주시장을 역임한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상하수도본부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화북중계펌프장이 만들어진 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992년 제주시는 화북천을 막아 매립하고 화북중계펌프장을 시설하는 과정에서 지방하천 관리청(제주도)의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 매립·점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천의 흐름을 막는 행위를 금하는 하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당시 제주시는 화북천 하류의 두 갈래 하천 중 동측 갈래를 완전히 막고, 하천을 매립하여 그 위에 화북중계펌프장을 만들었다"면서 "그 후 30여 년 간 곤을마을 주민들은 펌프장의 악취와 수해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유를 알 수 없이 배출되는 하수에 의해 바다가 썩고, 하천 한 갈래를 완전히 막는 바람에 크고 작은 홍수 피해를 겪었다"면서 "실제 하천을 막기 전에 홍수피해가 없던 이 지역에 2007년 태풍 '나리'와 2019년 태풍 '미탁' 내습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곤을마을 주민들은 그래도 참고 기다리며 행정이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30여 년 간 곤을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던 화북중계펌프장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시설임을 알고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월류수 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빗물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걸러낸다는 거짓으로 주민들을 속여 동의를 얻으려 한 것도 모자라, 하천 점용 허가증도 내놓지 못하는 화북중계펌프장에 추가로 간이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을 알았을 때, 곤을마을 주민들은 행정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를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1992년 당시 점용허가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제주시는 ‘당시 허가권자가 제주시장이어서 점용허가서가 필요없다’느니, ‘관계 부서가 같이 있어서 내부에서 결재가 되었다’느니 하며 하천법에 분명히 규정된 사항을 부정하며 불법행위를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부터는 월류수처리시설이라 속인 1일 2만 3000㎥ 규모의 간이하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시설하면서, 주민들이 화북펌프장을 하천 불법 점용시설로 고발하려고 하자,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라는 겁박을 일삼고, 불법공사에 대해 항의하려고 하자 ‘공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며 주민들에게 적반하장식 으름장을 놓았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시는 제주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였고 신청에 따른 허가증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또한 하천법에서 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의 수량 또는 유수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위반했고, 하천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고시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고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이 민간에게는 엄격하면서 스스로는 관련법을 무시하면서 태연히 불법을 저지르는 ‘내로남불’ 행각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주시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제주지방법원에 화북중계펌프장 부대시설(월류수 처리시설)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 제주시, "1992년 당시 점용허가 승인 이뤄졌다"

한편, 제주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동부지역 하수처리를 위한 화북천 중계펌프장 시설은 1992년 6월 17일 점용허가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하천 점·사용 허가 사항은 제주도 위임사항으로 제주시 하수과에서 '내부 결재'를 통해 하천 점·사용 허가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점용면적은 화북천 하류 2320㎡이고, 점용기간은 1992년 6월17일부터 영구적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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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2021-06-23 16:30:43 | 122.***.***.195
어처구니가 없네.
그동안 뭐하당 20년 가까이 되서야 무슨 고발인고 나발인고 허대꼄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