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천 중계펌프장 점용허가' 해명은 거짓말...도민을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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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천 중계펌프장 점용허가' 해명은 거짓말...도민을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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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제주시 '점용허가 적법하게 이뤄져' 주장 반박
"당시 허가권자는 도지사...제주시장 권한 위임 규정 어디 있나?"
17일 제주참여환경단체와 제주시 화북동 곤을부락 주민들이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공사반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시 화북천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 등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1992년 펌프장이 설치될 당시 불법적으로 매립.점용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화북천 중계펌프장 관련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불거진 중계펌프장 시설의 불법 점용허가 의혹과 관련해, 이번에는 제주시 당국의 해명을 두고 '거짓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제주시가 지난 23일 해명 자료를 통해 "동부지역 하수처리를 위한 화북천 중계펌프장 시설은 1992년 6월 17일 점용허가 승인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힌 부분이다.

제주시는 하천 점·사용 허가 사항은 제주도 위임사항으로 제주시 하수과에서 '내부 결재'를 통해 하천 점·사용 허가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위임의 근거는 1992년 4월 7일 공포된 제주시 위임전결 규정 및 제주시 민원사무위임 전결 규정 중 개정규정을 들었다. 이 규정에서 도지사의 권한이 제주시로 넘왔다는 주장이다.

제주시는 이를 근거로 해 점용면적은 화북천 하류 2320㎡이고, 점용기간은 1992년 6월17일부터 영구적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진홍구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펌프장시설 점용허가의 경우 1992년 당시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불법성 논란을 일축했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허가증' 관련해서는, "일반 민원인들에게는 허가증을 발부하고 있으나, 시청 내부에서는 굳이 허가증을 발부할 필요가 없어 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제주시의 해명 자체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의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다"면서 "제주시는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무위임 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시는 어제 1992년 ‘제주시 위임전결 규정 및 제주시 민원사무위임 전결 규정 중 개정규정'에 근거해 셀프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면서 "그런데 하천의 점용허가에 대한 허가권자가 당시 제주도지사였고, 제주시장이 이 권한을 위임받은 때는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부터다"라고 반박했다.

즉, 제주시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한 시점이 '1992년'이라고 밝혔으나, 실질적 사무위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인 '2007년'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설령 제주시가 말한 규정에 이러한 위임 내용이 있더라도, 규정으로 법령을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더욱이 제주시가 언급한 ‘제주시 규정’은 제주시장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주시가 점용허가 근거로 제시한 사무위임 규정의 실체가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아니라, 시장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또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주도 사무 위임 규칙’에 명시되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제주도 사무 위임 규칙’ 어디에도 하천의 점용허가를 제주시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주시의 입장은 참으로 뻔뻔하고 구태의연한 태도다"며 "도민들이 법령과 조례, 규칙을 모른다고 아무 말이나 떠들어대는 제주시는 제주시민을 위해서 일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직격했다.

이 단체는 "제주시는 도민을 기만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스스로 둘러대고 있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히 밝혀라"면서 "만약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없다면 도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천점용 허가증도 없고, 하천점용에 관한 고시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런 해명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고시가 없다면 불법 공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있지도 않은 규정을 운운하며 물타기하려는 작태를 중단하고, 구체적 관련 규정 및 허가증 고시를 즉시 제시하라"며 "제시하지 않는다면 도민을 기만한 행위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논란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화북중계펌프장이 설치될 당시 제주시장을 역임한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1992년 제주시는 화북천을 막아 매립하고 화북중계펌프장을 시설하는 과정에서 지방하천 관리청(제주도)의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 매립·점용했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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