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천 중계펌프장, 1992년 당시 점용허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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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천 중계펌프장, 1992년 당시 점용허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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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3일 제주시 화북1동 화북천 중계펌프장 관련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불거진 중계펌프장 시설의 불법 점용허가 의혹에 대해 정면 부인했다.

제주시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동부지역 하수처리를 위한 화북천 중계펌프장 시설은 1992년 6월 17일 점용허가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하천 점·사용 허가 사항은 제주도 위임사항으로 제주시 하수과에서 '내부 결재'를 통해 하천 점·사용 허가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점용면적은 화북천 하류 2320㎡이고, 점용기간은 1992년 6월17일부터 영구적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진홍구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펌프장시설 점용허가의 경우 1992년 당시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불법성 논란을 일축했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허가증' 관련해서는, "일반 민원인들에게는 허가증을 발부하고 있으나, 시청 내부에서는 굳이 허가증을 발부할 필요가 없어 안한 것이지, 행정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시설의 불법 매립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이 논란과 관련해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는 2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화북중계펌프장이 설치될 당시 제주시장을 역임한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1992년 제주시는 화북천을 막아 매립하고 화북중계펌프장을 시설하는 과정에서 지방하천 관리청(제주도)의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 매립·점용했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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