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용 화북펌프장 철거하고  화북천 매립지 원상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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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용 화북펌프장 철거하고  화북천 매립지 원상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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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대책위 "화북중계펌프장 점용.매립, 위임도 안받고 권한행사"
제주시, 제주도 하천 점용허가 권한 위임 근거 추가 공개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는 25일 제주시 화북천 중계펌프장 관련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불거진 중계펌프장 시설의 불법 매립.점용 의혹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제주시장은 불법 점용 펌프장을 철거하고 매립한 화북천을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992년 화북중계펌프장 시설 당시, 하천 점용허가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있었는데, 이 권한이 제주시장에 위임되었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제주시는 시장의 결재권한을 국장 또는 과장에게 사무위임하는 전결규정 변경 신구대조표만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천법에 규정된 제주도지사의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한이 제주시장에게 위임되었다는 규정이다"며 "참여환경연대는 폐기된 위임 규칙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장에게 위임하였다는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더 이상 불법을 감추려 시민을 속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제라도 행정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하수도본부는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하고 시설한 화북펌프장의 추가 시설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시장은 1992년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하고 하천을 매립해 화북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며 "아울러 불법으로 점용한 화북펌프장을 철거하고 매립한 화북천을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시는 25일 오후 제주도지사의 사무를 제주시에 위임한 근거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 공개한 자료는 1982년 12월 10일자로 이뤄진 '제주도 사무의 시군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 관련 문건이다. 이 조례 공포문(제주도 조례 제1053호)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주도 사무의 시군 위임 조례를 개정 이에 공포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어 위임되는 사무 목록에는 '지방 및 준용 하천에 대한 유수의 점용허가' 및 ' 지방 및 준용 하천에 대한 토지의 점용허가' 등이 포함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가 25일 추가 공개한 1982년 공포 조례.
제주시가 25일 추가 공개한 1982년 공포 조례.
제주시가 25일 추가 공개한 1982년 공포 조례.
제주시가 25일 추가 공개한 1982년 공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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