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사 하면서 주민들 겁박...화북 월류수공사 철회하라"
상태바
"불법공사 하면서 주민들 겁박...화북 월류수공사 철회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환경연대 "화북중계펌프장 불법 확인, 월류수 시설도 불법공사"
"상하수도본부, 주민들에 공사 방해하면 업무방해 법적조치 겁박"
17일 참여환경단체와 제주시 화북동 곤을부락 주민들이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공사반대 브리핑을 진행했다.ⓒ헤드라인제주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와 제주시 화북동 주민들이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시 화북1동 화북천 중계펌프장 관련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공사 강행에 항의하는 주민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나서 '주민 겁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상하수도본부가 공사 재개(6월 17일) 하루 전에야 주민들에게 통보하듯이 공문을 보내 공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손해배상 청구를 언급하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밝히면서, 이를 '주민 겁박'으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

이 단체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생각이 있기는 했는지, 당시 사유서를 기안한 동일 공무원이 오늘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공사방해하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사가 '불법'과 '거짓'으로 얼룩졌음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상하수도본부는 당초 화북동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 '도로변 우수유입 통로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타이어 분진이 비가 올 때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정화하기 위한 시설이 월류수 처리시설'이라고 설명해 일부 주민동의를 얻었다"며 "그러나 이는 거짓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월류수는 우수(빗물)만이 아닌 빗물과 하수가 섞인 물로, 그동안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라며 "특히 상하수도본부는 2015년 화북중계펌프장의 월류수 처리를 위해 149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월류수가 발생해 처리시설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하수도본부는 이러한 도민혈세 낭비에 대해서 조금의 반성과 사과없이 다시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설명하며,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북중계펌프장의 시설 자체도 '불법'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화북중계펌프장은 화북천 하류의 두갈래 중 한갈래를 매립하여 만들어졌다"며 "당시 하천법 제25조를 보면, 하천을 매립하고 점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화북천은 지방하천으로 관리청은 제주도이고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제주시는 제주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며 "그러함에도 신청서에는 제주시장이 제주시장에게 신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허가증도 없고, 고시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화북중계펌프장 자체가 불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화북주민들은 이로 인해 거의 30년간 악취와 하수 슬러지로 고통을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결과적으로, 화북중계펌프장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라면, 월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부대시설인 월류수 처리시설도 불법공사다"라며 "주민들의 합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떠한 합법적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오히려 주민을 협박하는 상하수도본부는 구시대적 적폐의 표본이다"고 직격했다.

또 "중계펌프장의 월류수 문제도 근본적으로 보면 하수처리장의 포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내 8개 하수처리장 대부분이 포화인 상태에서 하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실행은 전혀하지 않고, 하수처리에 부담을 주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강행하려하는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의 혈세를 받을 자격이 전혀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상하수도본부는 불법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그간 지역주민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사과는 물론, 공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화북 곤을마을 주민들은 하천이 막힌 후로 태풍 나리와 미탁이 내습할 때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행정의 잘못에 따른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또한 중계펌프장의 악취로 수십년간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만약 하수도본부가 지역주민에게 사과하고 공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본회는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