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는 '재앙'...결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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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는 '재앙'...결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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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결의안 채택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전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오후 2시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라온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은 인접 국가에 치명적인 위험은 물론 지구촌 전체의 수산자원보호와 태평양 연안국들의 생명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절대 강행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한 국가의 이해득실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떠나 전세계적, 전인류적 관점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우리나라 최남단인 제주도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아 최우선적으로 오염수가 유입될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해양방출 결정철회를 요구한다"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철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기구를 포함한 관련국가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성 검증체계를 구성·운영해, 전 세계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응한 국내·외 지자체간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정부는 최남단인 제주도 남방해역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존 해양환경방사성물질 감시망의 조사정점을 확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자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좌남수 의장도 이날 제39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좌 의장은 "정부부처의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TF에 제주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며 "반인권적이고 반환경적인 일본의 결정을 막아낼 모든 조치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했다"며 "방류 후 7개월이면 제주연안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도내 수산업과 제주경제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인류 생명과 전 세계의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위협적인 재앙과도 같다"며 "제주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국회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의회는 물론 국제사회와도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제주에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정부부처의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TF에 제주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며 "반인권적이고 반환경적인 일본의 결정을 막아낼 모든 조치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전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125여만 톤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이는 인접 국가에 치명적인 위험은 물론 지구촌 전체의 수산자원보호와 태평양 연안국들의 생명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절대 강행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일동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한 국가의 이해득실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떠나 전세계적, 전인류적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남단인 제주도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아 최우선적으로 오염수가 유입될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해양방출 결정철회를 요구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철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국제기구를 포함한 관련국가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성 검증체계를 구성·운영하여, 전 세계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응한 국내·외 지자체간 상호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최남단인 제주도 남방해역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존 해양환경방사성물질 감시망의 조사정점을 확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주특별자치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자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1년 4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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