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위, 日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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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위, 日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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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전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일본에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제393회 임시회 폐회중인 19일 오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응해 긴급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은 인접 국가에 치명적인 위험은 물론 지구촌 전체의 수산자원보호와 태평양 연안국들의 생명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절대 강행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한 국가의 이해득실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떠나 전세계적, 전인류적 관점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우리나라 최남단인 제주도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아 최우선적으로 오염수가 유입될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해양방출 결정철회를 요구한다"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철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기구를 포함한 관련국가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성 검증체계를 구성·운영해, 전 세계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응한 국내·외 지자체간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정부는 최남단인 제주도 남방해역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존 해양환경방사성물질 감시망의 조사정점을 확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자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결의안은 20일 개회하는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내 수산업계와 지역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어 제주도에서는 현재까지 파악한 동향과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제주도 해양수산국 양홍식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라 수산물 유통분야, 수산물 양식분야, 어선어업분야, 해녀어업분야, 해양레저분야, 타시도 공조 강화, 민간대응 강화 등 분야별 해양수산분야 대응계획(안)을 보고했다.

이어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최명동 국장은 일본 수출입동향 및 수출업계 전망에 대해 방류 전, 방류시, 해외사무소 지원 강화에 대한 대응계획을 보고했으며, 해양수산연구원 고형범 국장은 국가 해양환경관측망과 연계한 제주도 차원의 실시간 방사능 오염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제주도 해양 방사능 오염도 관리방안을 설명했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정책결정 철회와 함께 해양방출할 경우를 대비해 도차원의 만반의 대응책을 준비해야할 것”을 강조했고, 또한 “협약을 맺고 있는 일본 지자체 또는 단체와 협조체계 구축해 해양방류 철회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양홍식 국장은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에 대해 정식안건으로 채택할 계획이며, 일본의 수산단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본정부에 부당성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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