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석 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 해명..."정말 억울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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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석 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 해명..."정말 억울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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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헤드라인제주
오는 4.13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4일 자신을 둘러싼 재산신고 고의 누락,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낱낱이 해명했다.

양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자의 재산 내용은 투명한 유리창과 같아 부동산 투기는 엄두도 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양 후보는 먼저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에 대해 "제주시 하귀1리 소유 대지 227.9㎡ 토지는 저의 주택 부지 일부다. 다만 주택 구입과 다른 시기에 토지주의 부탁에 따라 구입한 것"이라며 "지번이 다르다 보니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됐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짚 앞마당으로, 선관우에 성실하게 소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토지의 재산가액은 5000만원 정도다. 제 가족의 재산 신고액이 3억여원으로 이를 신고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2015년까지 매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마다 등록된 투명하게 공개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수지만 저의 잘못은 인정한다. 도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반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라며 적극 해명했다.

양 후보는 애월읍 상가리 소재 토지를 구입한 것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매입 당시부터 임차해서 미리 구입한 두 필지의 토지와 함께 활용해 오던 토지"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된 토지는 824번지인데, 양 후보는 1989년 12월 823번지, 2000년 2월 825번지의 토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양 후보는 "공개입찰로 매입한 824번지는 기 구입한 두 필지 사이에 끼어있는 토지"라며 "제가 이 토지를 구입한 후 2년뒤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됐다는 점을 들어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합법적인 법과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매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법적인 법과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매입을 했지만 제가 땅을 구입한 2010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최악인 상황이었다. 부동산을 내놓아도 팔지 못해 걱정하던 때였는데, 꼭 여기라야 할 이유가 없었다"며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지금의 관점에서만 보면 의혹을 가질만하지만, 추호도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양 후보는 "저는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는 근무한 적이 없다. 도시계획은 직접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며 "제가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 제기는 정말 억울하다"고 거듭 피력했다.

양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부동산 신고 누락 등으로 물의를 빚게 돼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만 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몸가짐을 더욱 조심하고 근신할 것을 도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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